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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법인세 한 푼도 안 내고 사업을? 법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100% 감면 항목 5가지




#법인세 가 0이라고 하면 상당히 자극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절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각종 세액감면 규정들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열거되어 있는 각종 세액감면 규정들 중 법인세가 100% 감면이 되는 항목들을 소개해드리고, 감면 요건과 감면 내용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일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와 있는 감면 항목들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고, 이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대해서도 다뤄 볼 예정이다.

     

소개 해드리는 100% 공제감면제도 중 대표님의 회사에 적용 가능한 것들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시기 바란다.




     

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이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유명 유튜버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도 있을 정도로 꽤나 많이 알려진 감면규정 중 하나다. 규정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감면제도다.

     

이 감면제도는 각각의 요건에 따라 50%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고, 100%가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스팅에서는 100% 감면요건에 대해서만 다뤄보기로 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100%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2024.12.31. 이내에 법에서 정하는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함

     

법에서 정하는 업종은 말 그대로 법에 열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으로는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미용실, 학원 등이 있음

     

②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함(청년의 범위: 15세 이상 34세 이하)

     

③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함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하는 연도부터 5년 동안 100%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창업하는 일반창업중소기업의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세기간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함

②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여야 함




     

2.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5.12.31. 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공정 이전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 최대 10년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요건 ②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전할 것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 신축의 경우는 3년 이내에 사업 개시)

     

요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출 것

     

 ⓐ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여기서 한 가지 더 체크해야 하는 것이 공장 이전 전과 후의 업종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점이다.





     

3.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본사를 이전하여 202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5년 ~ 최대 10년간 100% 감면 받는다.

     

요건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사를 둔 법인일 것

     

요건 ②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 이전할 것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본사 신축의 경우에는 3년 이내)

     

요건 ③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 대한 투자금액 및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할 것

     

 ⓐ 투자금액: 사업용 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 근무인원: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이 감면제도 또한 본사 이전 전과 후의 업종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 3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 감면하고, 그 이후 2년 동안 50% 감면

     

다만, 감면한도가 있다.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②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 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000만원




     

5.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위기지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조특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 포함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 감면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받는다.

     

위기지역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①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②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③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표적으로는 경남 거제시 등이 있다.

     

감면한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한도가 있다.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아래 ①과 ②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투자 누계액의 50%

②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경우 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상 100% 감면규정은 더 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대표적인 항목들을 추려서 살펴보았다.

     

이 100% 감면이 되는 항목들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세제혜택이다. 따라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길 바라며, 향후 법인세 감면을 위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고려해보시기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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