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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만 확인하면 가족법인 활용 극대화..."가족법인 활용시 대표님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것들"



     

가족법인이 많아지고 있다?!

     

#가족법인, 즉 대표님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도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을 따로 세워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때 확실하게 리스크 체크를 하고 의사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가족법인을 활용하고 있으시거나, 활용할 계획이 있는 대표님께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짚어보는 내용을 준비했다.

     

가족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이나 전략을 매우 다양하게 구성해볼 수 있지만, 몇 가지 대표적인 가족법인 활용방법을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법인을 신설해서 그 법인으로 매출을 발생시키는 방법

기존법인의 주식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가족으로 주식이전을 하는 방법

가족법인을 신설하고 그 법인으로 재산을 옮기는 방법

가족법인으로 기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등등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법인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실텐데, 어떠한 케이스에서든 세무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이슈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가족법인, 세법상으로 말하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이 일명,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과세이슈다. 일감 몰아주기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 드리자면, 아버지 회사가 아들 회사에게 일을 줘서 아들 회사에 매출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이해하면 좋다. 이러한 형태로 가족법인을 운영하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이슈에 대해 체크해보셔야 한다. 다만,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두 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이라면 과세이슈는 없다고 보면 된다.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규정은 원래 없었다가 변칙증여행위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내용인데, 대표적인 일감 떼어주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기존 매출거래처를 아들회사로 바꾼다거나

② 매입거래처를 아들회사로 바꾸는 경우

③ 기존거래에 아들회사를 끼워주는 방식

④ 아버지회사의 매출 ‧ 매입거래처를 아들회사로 넘겨주는 방식

     

일감 떼어주기 또한 일감을 떼어주는 법인(사례로 보면 아버지 회사)이 중소기업이라면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을 과세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이슈

     

가족법인을 활용한 방법을 고민하거나 설계할 때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상증세법상 규정이 있다.

     

바로 지금 설명 드리려고 하는 규정인데, 이 규정에 따르면 특정법인(이해를 돕기 위해 그냥 가족법인이라고 지칭하겠다)이 가족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가족법인이 다음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법인의 주주가 직접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이다.

     

①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②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경우

③ 재산 또는 용역을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④ 가족법인의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⑤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가족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지금 대표님께서 계획하고 있으신 가족법인 활용방법이 이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가인 세무사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 볼 필요가 있다. 법 문구만으로 판단이 애매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과거 판례 등의 사례는 없었는지도 충분히 체크해봐야 한다.




     

3. 가족법인을 활용한 지주회사 전략?

     

최근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께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 된다는 안내를 어디선가 받으셔서, 이게 정말 가능한 방법인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일단, 이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용어정리부터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소유,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활동 목적으로 삼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용어다. 그리고 이 지주회사를 만드는 방법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 방식에 의해 진행된다. 대표님께서 지주회사 설립을 제안 받았다는 것은 상법상의 지주회사를 실제로 만드는 것 보다는, 이 지주회사의 개념을 빌려 가족법인의 활용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셨다고 보시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라는 용어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또 세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지, 법인을 활용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얼마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지, 대표님의 상황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법인지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설명한 상법상 지주회사를 실제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설계를 해볼 수 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 만큼, 사전 검토단계에서부터 그 실현 가능성과 기대효과를 좀 더 철저하게 분석해보고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4. 부동산 있고,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해야 함

     

중소기업이어서 일감 떼어주기 등의 과세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단지 가족법인을 새롭게 만들어서 가업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 회사가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미 잉여금이 매우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 부동산과 잉여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 좀 더 다각도로 접근해봐야 하고, 가족법인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특례와 가업상속공제까지도 선택지에 넣어 놓고 가장 유리한 방식이 무엇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비슷한 케이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회사와 대표님, 그리고 가족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솔루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세무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보시고 가장 효과성이 뛰어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충분한 세법검토와 케이스 분석,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다. 후에 세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에서부터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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