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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50대 이상 법인 대표님은 반드시 체크.."50대 이상 법인대표님이 꼭 챙겨야 할 3가지 행동 전략“



     

  

저희에게 의뢰를 해 주시는 분들의 연령은 20대부터 70대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시는 연령대는 50대에서 60대 법인 대표님들이다.

     

이 분들의 특징은 보통 20대, 30대부터 20년이 넘도록 열심히 사업을 일궈 오시면서 회사와 직원들을 먼저 생각하시다 보니 지금까지도 급여를 많이 안 가져가시고 배당도 거의 가져가신 적이 없으신 대표님들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회사는 부동산도 보유하고 있고 잉여금도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다수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50대 이상 법인 대표님들께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움직이셔야 하는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드려 보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주식을 이전하자

     

저희의 영상(유튜브 모래세무)나 포스팅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 오셨던 대표님들께서는 미리미리 법인의 지분을 가족들에게로 이전해놓으신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설립 당시 지분구조를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설립시점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지분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이후로 주식 증여를 계획해봤지만 이미 높아질대로 높아진 주식가치로 인해 엄두도 못 내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50대 이상의 대표님께서 10년 이상 운영해 오신 법인의 주식 가치는 액면가와 비교해 현저히 높아져 있을 것이고, 잉여금과 이익을 제어하기 위한 별도의 솔루션을 해오지 않았다면 회사의 주식가치는 어떠한 제어도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생각할 때 꽤나 많은 세부담이 발생해서 주식 이전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회사라 이미 정상궤도에 오른 회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과 이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지금 세금을 내더라도 주식을 이전해 놓는 것이 장기적인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더욱 유리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현 시점의 회사 주식가치를 제대로 평가해보고, 주식 이전의 케이스별로 얼마의 세금이 예상되는지 확인해본 이후에 부담 가능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가족으로의 주식 이전을 계획해보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대표님을 이어 자녀가 회사를 계속 경영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활용해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지 그 외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지 검토해볼 수도 있다. 설령, 가업을 이을 가족이 없어 향후 회사를 정리할 계획이더라도 언젠간 다가올 그 시점에 맞춰 현재 회사의 주주구성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족으로의 직접적인 주식이전이 세금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우신 상황이라면, 신설법인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도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 때다.




     

주식을 증여했다면 매년 배당을 하자

     

가족으로의 주식 이전으로 회사의 주주구성을 정상화 시켰다면, 매년 배당을 통해 회사의 잉여금을 제어하고 가족으로 법인의 부를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배당을 얼마나 할 것인지는 회사의 자금 상황과 배당으로 인한 세부담 증가액을 고려해서 매년 적정수준의 배당액을 정해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주식 이전 단계에서 세부담이 다소 높았더라도, 좀 더 많은 지분을 가족 구성원 여러 명에게 이전해놓았다면 배당을 진행할 때에는 좀 더 큰 규모의 배당을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세율로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세부담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향후 배당전략까지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일지는 구체적인 수치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자녀로의 재원마련 이슈가 있다면 설령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녀로의 차등배당을 활용해볼 수도 있다. 자녀는 배당으로 확보한 재원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개인재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참고로 신설법인을 활용한다면 당장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당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대표님의 개인 재산은 자녀에게로의 양수도를 활용하자

     

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 명의로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텐데, 이 개인 명의 부동산은 양수도의 방식으로 자녀에게 이전하는 플랜을 계획해보시기 바란다.

     

50대 또는 60대 대표님들은 아직 상속을 걱정하실 나이는 아니시지만, 상속에 대비한 부동산 이전플랜을 지금부터 고민해보신다면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플랜을 세울 수 있다. 부모님의 부동산을 자녀가 사오는 경우에는 양수도 재원마련과 부동산 평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보고 의사결정해야 한다.

     

회사의 자금상황, 개인 부동산 보유현황, 부동산의 가치, 자녀수와 자녀의 소득상태, 자녀의 결혼 유무 등등 여러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과 솔루션이 나올 수 있으니,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대표님의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체크해보고 진행하시기 바란다.


 

     




50대, 60대 대표님께서는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 하지만 회사 잉여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고 주식이전의 필요성이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꼭 고민해보시기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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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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