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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시즌,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활용도 좋은 세액공제항목...통합투자세액공제 개념과 적용 범위




법인세 신고 시즌, 주목할만한 통합투자세액공제

     

3월 #법인세 신고 시즌이다. 법인세 신고 시즌에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데, 활용도가 높지만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바로 #통합투자세액공제 다. 어떤 경우에 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세액공제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어떤 내용인가?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다. 적용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적용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아래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제외하고는 전부 적용이 가능함

     

① 호텔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②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2. 적용요건

     

아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 줌

     

공제대상자산

     

①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축물, 차량운반구, 선박 등은 제외)

② ① 이외의 유 ‧ 무형자산으로서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자산

  

   ⓐ 연구 ‧ 시험, 직업훈련, 에너지절약,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

     

   ⓑ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 무주택 종업원(출자임원 제외)에게 임대하기 위한 주택(국민주택 규모)

    - 종업원용 기숙사

    - 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등

    - 직장어린이집

    -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점자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운수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직업 사용하는 차량운반구(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승용차 등은 제외)

     

   ⓓ 건설업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덤프트럭, 불도저, 지게차 등 기계장비

   ⓔ 도소매 및 물류산업에서 사용하는 저온보관소, 운반용 화물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선반(랙), 파켓트트럭, 컨테이너 등의 시설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




     

3. 공제금액 = 기본공제금액 + 추가공제금액

     

① 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1%(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② 추가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3%를 추가공제 해줌

     

다만,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4. 임시투자 세액공제금액

     

2023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경우에는 위 공제액이 아닌 아래의 공제액으로 적용함

     

① 기본공제금액


해당연도 투자금액 x 3%(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② 추가공제금액

2023년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10%를 추가공제 해줌

     

다만, 추가공제금액이 기본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함




     

5. 사후관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5년 등 법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토해내야 함

     

6. 공제신청방법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됨





     

7. 중복배제

     

① 국가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금 등을 투자금액에서 차감함

     

②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와 동시 적용시 하나만 선택 가능

     

③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의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제99조의9) 등 조특법상 세액감면규정과 동시 적용시,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조특법상 세제혜택 중 하나인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알려 드렸다. 우리 회사도 이 세재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꼭 체크해보시고, 이번 법인세 신고에 활용해보시기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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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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