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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내는 1분기, 4가지는 반드시 챙기자...법인대표를 위한 1분기 경영전략 4가지




어느덧 2024년도 3월의 중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3월은 작년(2023년도)에 대한 장부가 확정되고, 그것을 토대로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달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고려해보셔야 하는 경영전략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을 준비했다.

     

회사의 회계와 세무, 더 나아가 경영 전반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세무사의 입장에서 1분기에 대표님께서 어떠한 항목들을 좀 더 챙기셔야 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한다.


 

     

1분기를 위한 경영 전략

     

회사 결산작업의 중요성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에는 전년도에 대한 장부를 확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지금도 대표님의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실에서는 대표님 회사에 대한 2023년도 장부마감 작업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경영활동에 대한 결과는 2023년말에 마감이 되었다. 이를 장부에 수치로 옮기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다.

     

만약, 회사에 이미 은행에서 차입한 대출금이 있거나 향후 기보나 신보 등을 활용한 정책자금 계획이 있으신 경우, 또는 매년 입찰의 이슈가 있는 회사라면 더욱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작년도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올해 자금 전략이나 예상 실적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산작업에 있어 특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의 당기순이익

② 가지급금 유무

③ 회사의 부채비율

④ 회사의 유동비율

⑤ 회사의 이자보상비율 및 차입금의존도

     

물론, 재무제표상의 다른 수치들과 경영지표들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적어도 위의 항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대한 장부작업이 한창이 이 시점에 세무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대표님의 생각과 전략이 회사 재무제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법인세 신고의 중요성

     

회사의 장부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세무사무실에서는 본격적으로 2023년도에 대한 법인세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

     

법인세는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긴 하지만, 회사 자금유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회사의 경영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세는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뽑아주는 것이라 대표자로서 관여할 부분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물론, 세무전문가가 아닌 대표님께서 법인세를 산출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모두 컨트롤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회사가 과거의 경영활동을 통해 어떠한 세금 감면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통해 세금 감면을 기대해 볼 수 있는지는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 법인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법인이라면 벤처기업 인증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볼 수 있다. 또한 향후 고용계획 등에 따라 기대해 볼 수 있는 세금 감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회사의 경영지표와 세금이슈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아 향후 절세를 위한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영업을 통해 이익을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최대한 챙기는 것도 회사의 세후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경영전략이 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시라면, 2023년도에 대한 법인결산이 완료되고 법인세 신고 작업도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에 챙기셔야 하는 것이 바로 정기주주총회다. 주주총회라는 용어는 들어보긴 하셨지만, 회사를 운영하시면서 단 한 번도 주주총회를 하지 않으신 대표님들도 꽤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주주총회, 특히 3월에 진행하는 정기주주총회는 결산보고 이외에도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꼭 챙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대표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임원의 보수를 정하게 되고, 작년도의 경영성과를 고려하여 정기배당을 결정하게 된다. 전년도의 경영성과와 이익수준을 확인하고, 올해의 실적을 예상하여 올 한해 임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아갈 것인지 정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이익이 높든, 적든 회사의 살림살이를 꾸리는데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특히 올해 높은 이익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개인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수인상을 이 시기에 결정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지속적인 배당정책은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당을 잘 활용하지 않으셨다면 올해부터라도 장기적인 배당전략을 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다만, 배당규모는 회사의 자금상황과 스케줄에 맞춰 정해야 하니 세무사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는 적정 배당규모를 결정하시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주주재구성을 통해 좀 더 적극적으로 배당전략을 활용해보실 수도 있으니, 현재 1인주주인 대표님들께서는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체크해보시기 바란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4년 핵심 경영전략을 참고해보자

     

작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절반(49.8%)이 2023년도의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평가했고, 어렵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18.4%에 그쳐 전반적으로 작년 경영환경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올해 핵심경영 전략으로는 “신규사업 추진 등 사업 다변화”를 1위로 꼽았고, “원가절감”, “금융리스크 관리강화”, “신규판로 확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24년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노동유연화”, “시설투자 지원확대”, “판로 및 수출지원 확대” 등을 꼽았다고 한다.

     

이 조사결과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회사의 문제점들을 위와 같이 명확한 토픽으로 열거해보고, 각 토픽별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해서다. 실제로 회사에 대한 이슈를 정확히 바라보시고, 가장 중요한 전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오늘 포스팅을 읽어 보시고, 올해 1분기가 지나가기 전에 경영개선과 정상화를 위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셨으면 한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시는 계기가 되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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