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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 사례 분석...나는 "창업" 일까, 아닐까?



나는 과연 해당할까?

살다 보면 특정 “기준” 들을 만난다. 이 기준에 해당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알쏭달쏭할 때는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찾아봐야 할텐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순간도 존재한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정리한 걸 찾게 되면 기분이 좋다. 이런 감정은 필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런 정보를 찾는 것 만큼이나 “제공” 하는 것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정리하고 있고, 새로운 사례들을 찾아보고 있다.

오늘은 이 노력의 일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비해 보았다. “나는 과연 해당할까?” 에 대한 의문을 사례를 통해 풀어드리고자 한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세액 감면 규정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세액감면 규정 중 하나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감면효과가 크다. 활용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도 매우 많다. 특히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그래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요건 중 하나인 “창업” 에 대한 해당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몇 가지 준비했다. 만약 판단이 애매해 적용 여부를 고민 중이신 대표님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에서 정답을 얻어 가실 수 있길 바란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의 “창업” 여부

① 개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요건 충족시, 개인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면서도 별도의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은 창업에 해당함(서면-2020-법인-1374, 2020.3.27. 등)

②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9-법인-0563, 2020.9.10.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및 업종이 다를 경우 창업으로 볼까?

사실관계: 본점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도소매업(감면업종X)

지점 신규설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 음식점업(감면업종O)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감면요건은 구분기장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의 총자산 및 매입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창업 당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본점을 두더라도, 지점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면 이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것으로 봄(서면-20 18-법인-3405, 2020.9.28)

즉, 청년 등 요건 불충족시 감면 적용 불가

④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를 경우 창업으로 볼까?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법인세과-85, 2010.1.28)

참조 질의회신 내용(법인세과-1124, 2009.10.13)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초 업종과 동일한 별도 법임을 설립하고 소멸한 법인과 인적, 물적 승계 없이 다른 사업장에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함




⑤ 업종추가 및 변경 후 법인전환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까?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 창업으로 봄(서면법규과-731, 2014.7.11)

⑥ 폐업 후 사업재개시 창업으로 보는 케이스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개시 후 영위하는 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 후 사업이 사업장소, 고용인원, 사용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09.1.12. 등)

관련 사전답변(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9, 2020.6.19.)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사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르는 것임

⑦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중소기업인 내국법인(A법인)이 사업개시일부터 다른 내국법인(B법인)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B법인의 인력 중 일부를 영입하고, B법인의 납품거래처도 승계를 받았으며, B법인의 생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A법인과 B법인의 대표이사가 같은 경우에는 조특법상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A법인이 사업개시일로부터 약 2년 후 별도생산시설을 설치하고 A법인의 전체 인력 중 70% 이상을 신규 고용하더라도 사업개시 당시 창업 요청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세액감면 적용 불가함(사전-2022-법규법인-0005, 2022.1.19)

 

오늘은 사례를 통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의 “창업”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선을 전달해 드렸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고려와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 사례를 통해 “창업” 여부를 판단해보시고 사업에 적용해 보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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