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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정기주총" 만 활용해도 절세 효과가? 이번엔 꼭 활용해야 할 "정기주주총회"




- 봄봄봄...그리고...?


‘봄’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 ‘역주행’ 이라는 말도 봄에 가장 많이 나왔다. 봄만 되면 음원차트에서 다시 사랑받는 곡들이 있어서 ‘벚꽃연금’ 이라는 표현도 등장했으니 말이다.


사실 시의적인 사항에 대한 반영은 약간의 위험성을 동반한다. 하지만 때만 되면 생각나는 ‘마력’ 이 존재하기에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대상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세금 에 있어서는 봄기운이 불어오는 3월에 생각해봐야 할 게 뭐가 있을까? 봄봄봄, 그리고 꼭 챙겨야 할 3월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 3월은 법인세의 달, 그리고 정기주주총회의 달


#법인 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3월하면 #법인세 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매년 3월에는 작년 1년 동안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이 내야 하는 법인세를 계산해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쉽게 간과하시게 되는 업무, 바로 “정기주주총회” 다.


#정기주주총회 에서는 작년도의 #재무제표 를 확정하고 주주들에게 보고하는 절차가 기본적으로 행해진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기주총이란걸 해본 적이 없는 대표님들도 꽤나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1인 주주이거나 가족주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을 읽으신다면, 올해 3월에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를 하시길 권한다. 왜냐하면 정기주총에서는 결산재무제표를 보고하는 것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정기주주총회에서 꼭 해야 할 것


① 정기주총에서 앞으로 1년간의 임원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임원이라 함은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내이사와 감사를 말한다. 임원은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임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상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들이기 때문이다.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보수총액과 임원보수지급규정을 정해놓을 수 있고, 임원보수지급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각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게 된다.


정기주총에서 작년 이익수준과 올해 예상되는 매출과 이익규모를 고려하여 올 한해 임원들에게 지급할 보수를 결정해야 한다. 예상세금과 건보료 효과까지 고려하여 적정한 보수금액을 결정하게 되면, 잉여금 제어에 따른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② 정기배당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법인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배당은 1년에 최대 2번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번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정기배당이다.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잉여금을 제어해야 회사라면 정기배당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배당액은 주주 1명당 1년에 2천 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 되기 때문에, 대표님을 포함한 임직원인 주주라면 근로소득과의 합산효과까지 고려해서 배당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배당여부나 배당규모 등에 대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여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배당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상황별 예시 솔루션은 뭐가 있을까?


예시로 제시할 수 있는 상황별 솔루션은 다음과 같다.


① 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으면서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라면 배당보다는 급여를 인상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② 잉여금은 많지만 이익규모가 크지 않다면 급여보다는 배당을 활용해서 잉여금을 제어하는 쪽으로 진행한다.


③ 대표님의 급여가 너무 높다면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주주에게 초과배당한다.


④ 자녀에게 자금출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자녀에게 초과배당한다.


- 각자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자!


회사의 상황에 맞는 몇 가지 플랜을 정해놓고 예상세금 효과를 비교해 보면,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급여/배당 플랜을 활용할 수 있다.


매년 3월 정기주총을 통해 급여/배당 설정만 잘 활용해도 잉여금 제어를 통한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세워서 실행해보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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