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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경영을 위해선 이렇게 읽어야 한다...법인과 법인대표님을 위한 재무제표 읽는 법



재무제표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사실 재무제표 관련 영상은 필자의 모래세무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하고, 활용이 많이 될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한다.

결국은 대표님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무제표 를 읽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준비해보았다.

재무제표 무엇이 있나?

이제 많은 대표님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고 가자면, 재무제표는 우리 회사의 회계상 재무 현황을 기록하여 보고하기 위한 문서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재무제표에는 대표적으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가 있는데, 이들 중에서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려고 한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대표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무상태표, 용어 그대로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보고서에 해당한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우리 회사의 수익과 비용이 집계되어 있는 보고서다. 오늘은 이 재무제표 자체에 집중하기 보다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리고 법인의 주주로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해보고자 한다.

“법인은 손익계산서에 집중하고, 법인의 주인인 대표님께서는 재무상태표에 집중해야 한다!”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서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법인과 본인을 일체화하여 법인이 내는 세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정작 대표님 본인께서 내셔야 하는 세금에는 무관심하다는 점이다.

법인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법인이 번 소득에 대해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법인은 별도의 4대보험을 부담하는 주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인세만 내고 나면 사실상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끝이 난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만 적절히 대응하면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는 대표님이 많으신데,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법인의 세금은 끝이 났을지 모르지만, 대표님의 세금은 법인세를 내고 난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면 된다.

대표님께서 법인의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세금의 힌트가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있다?

대표님이 내셔야 하는 세금에 대한 힌트와 답은 손익계산서가 아닌 재무상태표에 있다.

재무상태표에는 일정 시점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가 표시되어 있다. 자산항목에는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상품/제품,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대여금 등이 있다. 부채항목으로는 외상매입금과 미지급급여 등의 미지급비용, 차입금 등이 있으며 자본항목은 자본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이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항목들이 대표님의 세금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한다.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 등

이와 같은 자산항목들은 그 자체만 봤을 때에는 법인세 이외에는 어떠한 세금이슈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잘못 되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외상매출금과 재고자산이 장부에 반영되어 있거나 받을 수 없는 외상대금이 계속해서 장부에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바로 대표님의 가지급금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가지급금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 중 경비성격이 아닌 항목들을 담아놓는 임시계정에 불과하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게 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대표님이 지게 되어있다.

외상매출금이나 재고자산 등의 자산항목들도 단지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계정을 사용했을 뿐, 오랜 기간 동안 외상대금과 상계되지 않거나 실제 재고와 달리 계상된 것들은 모두 가지급금이 될 수 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부인 등을 통해 법인세 측면에서도 손해를 끼치지만, 그 자체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미지급금과 차입금 등

이와 같은 부채 항목들은 회사의 부채비율을 결정짓는 요소들이다.

회사의 부채는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항목들이 아닌데 중요하지 않다고 보시는 대표님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타인자본, 즉 은행의 대출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주보다 은행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하는 케이스가 많다.

그로 인해 반드시 이익을 내야하고 대표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증자나 출자전환을 해야 하는 의사결정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된다.

은행 등의 요청에 따라 강제적으로 이익을 낸다는 것은 가지급금 발생과 잉여금의 과다누적을 초래해서 대표님의 세금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자본항목 중 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대표님의 미래 세금을 결정짓는 본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법인이 번 소득 중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소득누적액을 의미한다.

회사의 기본적인 운영자금과 투자재원으로 이 잉여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명확한 의도 없이 쌓여만 있는 잉여금은 대표님에게 만큼은 그리 좋은 시그널이 아닐 수 있다.

과도한 잉여금은 회사 주식가치를 높여, 향후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이나 가업승계를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어떠한 준비도 안 된 채로 잉여금을 일시에 엑시트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거나 주식을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대표님의 세금 부담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황과 계획에 맞춰 잉여금을 어떻게 제어하고 유지해나갈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재무를 대표의 관점에서!

오늘은 회사의 대표이자 주주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특히,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은 운영을 이끌어 가 보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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