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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금 제어, 상속세 부담 완화, 법인세 절감까지 가능한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법"




-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에 대한 희망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리라 본다.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맛난 것도 먹으면서 살도 빠지는 두 마리 토끼를 상상한다.(필자 이야기는 아니다..^^) 꼭 다이어트가 아니어도, 기왕이면 효과는 많으면 좋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특히 “가성비” 에 대한 관심이 돌아온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두 마리 토끼” 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주제를 준비했다. 바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이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한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올라갔다, 지금은 주춤한 느낌도 다소 든다. 하지만 제도 자체의 취지가 좋고, 여전히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큰 틀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제도 중 하나다. 근로복지기본법의 입법취지를 먼저 살펴보자. 근로복지기본법 제1조에 이 법의 목적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운영목적을 살펴보자.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 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 이익의 일부를 사외에 출연하여 그 재원을 만들고, 해당 재원은 회사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에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제도라고 보면 좋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면 무엇이 좋은가?


① 사업주(법인) 관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다고 하였을 때, 사업주인 법인의 입장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이 전액 당기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출연금이 당기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출연한 연도의 이익이 출연금액만큼 감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 복지를 위한 재원마련과 더불어 법인 잉여금을 제어하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② 근로자 관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점은 좀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영에 관여하여 회사의 복지정책과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누릴 수 있다.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 등은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도 기억해두자.(상증세법 제4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해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소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해야한다. 이후 위원회에서 정관작성 등 기금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면 된다.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법인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 설립절차가 완료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된다. 그렇기 때문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면 손금산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법인세법 제29조)





- 사내근로복지기금 활용방안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은 근로자 복지증진에 직접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의욕 고취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법인세 절감 및 법인 잉여금 제어효과 또한 누릴 수 있어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X


법인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인 법인이 출연하는 것이지만, 사업주 외의 자도 유가증권, 현금 등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즉, 대표님이 보유 중인 재산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시 유증을 통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면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된다.(상증세법 제12조)


만약, 대표님이 상속을 염두에 두고 대표님이 보유한 회사 주식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면 상속재산을 줄여 상속세 절세가 가능하다.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재산은 법인의 자산에서 제외


말 그대로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해당 자산은 법인의 소유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의 소유가 된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사업상속공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가업상속공제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이 때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의 출연이 효과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긍정적인 시각으로 검토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법인 잉여금 제어 및 상속세 부담완화, 가업승계시 절세효과 등 그 활용도가 많은 것도 있지만, 그 제도 자체의 취지도 매우 좋다.


따라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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