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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있는지도 몰랐던 돈" 4가지 케이스로 알아보는 가지급금(반드시 진단필요!)




- 때가 되면 늘 돌아오는 “이것”


때가 되면 늘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 어떤 상황, 혹은 시점에 지배적 영향력을 뽐내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겨울이 오기 전 패딩이나 코트를 준비하게 되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


물론, 각자의 ‘상황’ 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 지금과 같은 트렌드는 이런 전형적인 해답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돌아오는 것들에 대한 준비는 여전히 필요하다.


세금도 비슷하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시점에 내야하는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연초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한 “세금” 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가지급금” 이다.


- #가지급금 이 쌓이면 어떤 문제가?


연초가 되면 작년 1년 동안 진행했던 업무들을 정리해보고, 각 업무담당자들에게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게 마련이다. 이때 매년 많은 이슈가 되고, 상담 의뢰를 해주시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 이다.


가지급금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많은 대표님들께서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려보려고 한다.


①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 과세

② 인정이자 상당액을 대표님의 상여로 보아 소득세 과세

③ 가지급금은 회수 못하더라도 대손처리 불가

④ 회사 이자비용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 비용처리 불가

⑤ 특수관계 소멸하는 시점에 가지급금 전액 소득세 과세

⑥ 가지급금으로 인해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더 큰 문제는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는 이유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대표님이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가는 경우 말고도, 실질적으로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 본 사례들을 토대로 회사에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는 실체적 이유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1. 개인사업체와 법인을 함께 운영하면서 서로 자금거래를 수시로 하는 경우


법인에서 자금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수시로 반복하다 보면 실제로는 자금의 이동이 딱딱 들어맞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작성 과정에서 그 자금의 이동에 왜곡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매번 적요를 다르게 해서 입출금 했다거나 적요 없이 입출금 하면 크로스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법인통장에서 개인사업 통장으로 일시적으로 빠져나가고 들어 오는 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몇 년만 지나면 모르는 사이 엄청나게 많은 가지급금이 쌓여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많이 발생함


2.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가상의 재고를 잡는 경우


회사의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도소매)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

(제조)매출원가 = 기초재고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재고


회사가 인위적으로 영업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말재고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장부에 잡으면 된다. 그러면 매출원가가 작아지게 되고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다.


당장 영업이익을 올리기 위해 별다른 고민 없이 가상의 기말재고를 잡다 보면 어느 순간 기말재고가 엄청나게 과도해진다. 기말재고는 언젠가는 팔려서 회사의 현금자산을 증가시켜줘야 하는데 가상의 재고는 현금유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대상 : 은행 대출이 있는 회사, 원가산정이 잘못 되어있는 제조업


3. 리베이트나 접대 목적으로 증빙 없이 나가는 경우


건설업 등 업종의 특성상 리베이트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고, 접대가 많은 회사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리베이트는 현금으로 지급이 되고,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게 적격증빙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니 리베이트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 고스란히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접대도 마찬가지다.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접대비를 지출하면 괜찮지만, 현금으로 뽑아 접대 명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표님의 가지급금이 되는 것이다.


4. 정체불명의 인출액이 있는 경우


생각보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회사의 자금 히스토리를 따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거래내역이 확인이 안 되는 인출액은 대표님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확인이 안 되는 인출액이 직원횡령에 의한 것이라면, 장부를 더욱 면밀히 건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 받아야 할 돈을 개인계좌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때에는 실제로는 회수가 완료된 채권이 장부상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또한 가상의 자산이므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 케이스는 다양하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 이외에도 가지급금이 쌓이게 되는 케이스는 매우 다양하다. 각자의 사업 상황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맞춤형 진단 및 상담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다. 가지급금 이슈가 있는 회사는 반드시 진단을 받아보시고, 회사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서 진행하시기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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