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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이익소각에도 변이가?? 방법보다 “본질” 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어디까지 들어보셨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과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꽤나 의미있는 질문이 되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많다. 과거에는 매스미디어 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SNS와 유튜브, 포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도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보가 많아진다는 건 판단을 하기 전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부정적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많은 이야기를 듣다보니 올바른 선택을 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결국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의 여부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세금 이슈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이익소각, 도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들어보셨습니까?


- 세무조사 후 조세불복, 결과는?


최근에도 #이익소각 에 대한 질문과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 진행도 많이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가 너무 많이 혼재되다보니,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다.


작년 9월 이익소각을 진행한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된 이후 약 6개월 정도가 지나고 있는 시점이다. 당시 과세처분을 받은 회사 중에 세무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세불복을 진행한 업체들도 있었다. 결과는 어땠을까? 이번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결과는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 이익소각, 신박한(?) 솔루션의 등장?


그렇다면 이제 이익소각을 못하는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다. 이익소각을 해도 된다는 결론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문제가 되었던 이익소각은 배우자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하여 회사 주식을 6억원 내의 가액만큼 증여를 하고 바로 배우자의 보유주식 전부를 이익소각하여 그 소각대가를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한 케이스다.


사실 이 케이스가 문제가 되다보니 신박한(?) 방법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배우자 증여 후 배우자의 주식만 불균등소각을 하니까 문제가 되었다는 판단이 첫 번째다. 균등소각으로 액면가 소각을 하면 배우자한테 증여하지 않아도 세금 없이 잉여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지만 액면가로 소각을 하면 이익소각을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게 문제다. 즉, 이 방법은 시도해볼 수 있는 회사가 극히 제한적이다.


두 번째는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전환하고 주주가 상환을 요구하면 우선주를 회수하고 상환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대신 양도소득세를 내고 자금을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이 배당에 대한 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 이슈에서 자유로워 보이지는 않는다. 배당 후 증자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익소각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 중요한 건 본질이다


작년부터 붉어진 이익소각에 대한 분쟁은 문제의 본질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


국세청에서 세법과 상법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익소각을 문제 삼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이다. 결국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전문가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이익소각 솔루션의 시작일 것이라고 본다.


그러니, 이익소각을 방법보다 본질과 국세청이 문제삼는 이유를 중심으로 바라보시길 바란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시선이 궁금하시다면, 문의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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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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