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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소각, 최신 경향은 무엇일까?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핵심분석




- 그것이 궁금하다, 애매한 이야기...!


살다보면 참 애매한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Yes 인지, No 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애매한 이야기들이다. 분명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따져보면 알맹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일들이 종종 생긴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직관적” 트렌드에 산다. 결론과 효과는 확실해야 한다. 그래야 낭비하는 시간 없이 실행에 들어갈 수 있다. 시간은 아끼는 것 만큼 그야말로 돈이다. 스스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좀 더 “확실하게” 결론을 내보고자 한다. 오늘은 이익소각에 대한 이야기다.


- 최근 쟁점 사례는 무엇인가?


그래서 도대체 이익소각 되는 건지, 안 되는건지 궁금하실 것이다. 일단 판례를 먼저 보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1두38925” 판례다. 2021년 9월 9일에 나왔다. 해당 판결문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 주식매매계약 및 주식소각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례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가지고 있던 주식을 교환하면서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상태였다. 이후 아들이 받은 주식을 소각한 사례(1년 이내에 전부 이루어짐)였는데, 대법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두 번째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21두38505” 판례다. 위 판례보다 2주 앞선 2021년 8월 26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다. 해당 판결문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식양도, 합병, 주식소각 등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주식소각을 통한 자본을 환원받은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 그 양도차익을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례는 A법인의 주주들이 본인들의 A회사 주식 10만주를 B회사 등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 다음날 A법인이 B회사 등을 흡수합병하여 자기주식 10만부를 취득했다. 이후 A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10만주를 소각(모든 행위가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짐)했다. 이 거래 전체를 기존 주주들이 직접 주식소각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과세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두 사례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주식을 소각한 사실관계는 아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위의 두 사례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이익소각 솔루션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 유사 사례임에도 판결이 달랐다? 핵심은?


동일하게 주식을 소각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의 판결이 완전히 다르게 나온 이유는 뭘까? 판결문 내용을 보면, 두 사례 모두 해당 거래 관계를 가장행위로 보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에서 갈리게 되었다.


첫 번째 판례에서는 쟁점 거래행위에 충분히 그럴만한 경제적 실질이 있었다고 본 반면, 두 번째 판례에서는 쟁점 거래행위가 그 자체만으로 무효인 거래는 아니지만 그 경제적 실질에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과거에도 한번 지적을 한 바 있지만, 2021년 9월부터 배우자 증여 후 이익소각한 업체들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되었고, 모든 업체가 부인 당했다. 필자가 직접 진행한 이익소각 건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관계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업체만 다를 뿐 완전히 동일한 방식과 일정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판단이다.


이들 중 일부는 조세불복에 들어갔을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를 인정하고 불복에 가지 않은 업체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 건에 관한 판결이 나와야 이익소각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명확히 알 수 있겠지만, 위 판례의 내용에 비추어 어느 정도 결과를 예측해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이익소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부인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과 법원이 봤을 때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이유가 이익소각을 하기 위한 것 말고는 없어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신이익소각” 은 애초에 없었다!


몇몇 분들의 애기를 들어보면, 앞서 소개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 내용을 가지고 이익소각에 대해 납세자의 손을 들어 준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익소각 이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한다.


이 판례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주식소각을 위한 일련의 행위들이 처음부터 주식소각을 목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이 모든 이익소각 거래에 통용되는 만능 치트키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하고, 또 그런 전문가와 함께 이익소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신이익소각, 신자본환원이라는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보시길 바란다.


- 본질을 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라.


판례를 제대로 분석하고,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이런 전문가와 함께 할 때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도 이겨낼 수 있는 업무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본질을 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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