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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음식점 사장님과 배달라이더를 위한 세금 지식" 오늘 세금 안 내셨나요? 1년 동안 결국 다 냅니다




- “배달” 의 시대


그야말로 배달의 시대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플랫폼도 다양하다. 꼭 음식 뿐만 아니라 각종 유통 업체의 퀵커머스 진출도 있고, #배달 안되는 걸 찾기가 더 빠른 시대가 열렸다. 그야말로 “배달의민족” 인 우리 민족에게 배달이라는 단어는 매우 친숙하면서도 편한 이야기가 된 것이다.


생각해보면, 기껏해봐야 짜장면이 배달의 대표 키워드인 시대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달이라는 단어가 짜장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이 #트렌드 속에서 배달 #라이더 와 배달 #음식점 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배달라이더 와 배달 음식점 사장님들이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간략히 정리를 해보았다. 최근 추세, 즉 트렌드와 연관있는 부분이니 정독을 부탁드린다.





- 배달수수료, 세금 안 떼도 된다?


최근 배달라이더 유치를 위해 위험한 공략이 남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배달수수료를 지급할 때 #세금 을 안 뗀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인데, 소액부징수란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세금을 안 떼도 된다는 것이다. 배달라이더의 수수료를 건별로 산정하면 소액부징수에 걸려 세금을 안 떼고 수수료 전액을 배달라이더에게 줄 수 있는 게 몇몇 배달 플랫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에서는 보수적으로 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신생 업체들이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이런 방식으로 배달라이더들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조삼모사나 다름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으니 말이다. 배달라이더의 수수료는 #사업소득 에 해당하므로 1년치 수수료소득을 전부 합산해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5월달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연 5천만원을 버는 배달라이더가 165만원을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낸 상황에서 5월에 계산한 세금이 15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15만원을 환급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원천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면 5월에 한번에 150만원을 내게 된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배달라이더들은 당장 실수령액이 높은 업체가 더 좋아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아무 소용 없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두자.


- 배달라이더 소득이 제대로 잡힐까?


잡힌다. 최근 배달라이더, 대리기사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의 일환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바뀌었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회사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라는 서류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하고, 이 자료는 배달라이더 고용보험 산정의 지표가 된다.


지급명세서에는 소액부징수로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도 적게 되어있기 때문에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배달라이더의 소득이 전부 국세청에 통보가 된다고 보면 좋다.





- 음식점 사장님들이 꼭 체크해야 할 건?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달 플랫폼업체가 애초에 배달라이더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다. 배달라이더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할까? 매출을 누락하려는 업체에서는 매출누락과 함께 매입도 누락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달라이더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입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배달업체와 배달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때 수수료를 10% 저렴하게 해줄테니 증빙 발행은 안 된다고 하는 업체를 만나본 적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서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하시려는 음식점 사장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10% 수수료를 할인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10%를 더 주더라도 반드시 증빙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부가세 10%는 어차피 부가세 신고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다. 하지만 증빙이 없으면 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못하게 된다. 만약, 본인이 35% 세율을 적용받고 1년간 배달수수료가 500만원이었다면 175만원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즉, 할인이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명확한 증빙을 수취하시길 바란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각자의 상황이나 소득에 따라 더 많은 궁금증이 존재할 거라 본다. 이 경우는 추가적 문의를 언제든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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