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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영업권 막차 안 떠났다!” 법인 전환 후 소급 평가 가능할까?




- “아차” 싶으면?


살다보면 “아차” 싶을 때가 참 많다. 워낙 해야 할 것들이 많다보니 잊는 것들이 생기는 것이다. 대부분은 “아차” 싶은 순간은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억지로 희망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늦었어도 움직이는 사람과 아예 움직이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 같다. 세금도 어쩌면 마찬가지다. 잘못된 시점에서 빨리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과 달리 손을 놔버리는 건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


그간 강조해온 #영업권 은 어떨까? 필자는 영업권은 #개인사업자 에서 #법인 으로 전환할 때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이미 전환해버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늘은 영업권에 대한 인지가 늦었을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한다.


- 영업권 소급 감정,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정말 가능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텐데, 실제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명확히 답이 보인다.


 

첫 번째 조세심판례(조심2009중3158 외 다수)다. 2009년 2월 14일 나온 심판례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면서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영업권을 계상하였는데, 세무조사에서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부인한 사례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에 1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본 영업권 소급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받은 평가금액으로 불복을 진행했고, 심판원에서는 해당 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손을 들어 주었다.


 

두 번째 조세심판례(조심2009서3162)는 2009년 12월 14일에 나왔다. 거의 유사한 심판례라고 봐도 좋다.


심판요지에 소급감정에 대한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어, 심판요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가져왔다.


심판요지


“비록 세무조사 후 영업권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다 하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평가한 내용이 관련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음”


 

세 번째 조세심판례(조심2012서688)는 2012년 7월 19일 나왔다.


세무사 3명이 세무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급감정을 받아 영업권을 계상하였는데, 과세관청에서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없다 하여 부인한 사례다.


심판원은 이 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급적으로 행한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는 상증법상 평가에 비해 영업권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쟁점영업권에 대한 소급감정가가액이 객관성,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심판례에서 알 수 있듯, 법인전환시 영업권 평가를 받지 못하여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감정평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


- 영업권 평가를 안 받는게 오히려 문제?


영업권 평가를 안 받는게 오히려 문제다? 이 질문에 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2018년 11월 16일에 나온 조세심판례(조심2018중3003)다.


청구인은 거의 20년 가까이 운영해 온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에 대해 감정을 받아 사업양수도를 진행하였으나, 영업권은 따로 평가하지 않고 법인전환을 하였다. 그리고 법인전환 시 자녀에게도 지분을 주었다.


세무조사에서 영업권 상당액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자녀인 주주들에게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대해 영업권가액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쟁점사업장이 오랜기간동안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회적 신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특허 등 높은 기술력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법인전환을 하면서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자녀에게도 지분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권을 평가하여 진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쉬움이 있다면 지금 연락을!


아름답고 안전한 가업 승계를 위해 영업권 평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꼭 기억해두어야 한다. 영업권 평가 없이 이미 법인전환을 완료하여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신 대표님이라면, 이 기회에 꼭 연락을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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