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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기금, 법인세 절세 효과가 좋다...그래서 만들었는데 왜 골칫덩이? "사내복지기금의 절세효과와 정확한 활용범위“



“안 만들었어야 했다?”

가끔은 이런 상황이 생긴다.

“내가 그 때 그걸 왜 했을까?”

후회가 잔뜩 들어있는 한마디다. 그만큼 과거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행동을 실행하던 당시에 정확히 목적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어쩌면 이런 일들이 세금과 관련해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주제 역시 목적을 명확히 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그렇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과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았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뤄보고자 결정했다.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재산 활용 사례와 어떤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활용도가 올라가는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사내복지근로기금, 어디에 쓸 수 있나?”

회사와 사업주가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설립하여 재산을 출연하게 되면, 그 출연재산은 오로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그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이 된다.

즉,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사업들이 가능한 것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매뉴얼을 기준으로 살펴보겠다.

 

1. 근로자의 주택구입과 주택 임차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가능한데,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지원해주는 것까지 전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사업도 가능하다. 다만 부양가족유무, 세대주 여부 등 몇 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지원해주도록 정하고 있다.

3. 근로자 본인과 그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도 출연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득하는 근로자 및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의 장학금 지급기준을 내부적으로 마련해놓는 것이 좋다.

4. 만약, 근로자가 예상치 못한 천재지변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재난구호금을 지급해줄 수도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근로자의 체육,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사업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영화나 공연 관람료를 지원해주거나 헬스클럽,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사내동호회를 운영하도록 하여 그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명목상으로만 문화지원비, 체력단련비 등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다.




6. 근로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기숙사,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콘도 회원권 등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직접 취득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을 근로자와 그의 가족들 이외의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7.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 구입비용을 지원해주는 것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다만, 우리사주와는 무관하게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매입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우리사주 조합운영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안된다.

8. 그 외 근로자의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직장인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해준다거나 경조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도 가능하며,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와 자녀의 학원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4대보험금을 지원해준다거나 자가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 등 특정 근로자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열거하고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그 출연재산을 출연자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수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대표님들께는 사실상 그 활용도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좀 더 체계적인 복지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법인세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

절세효과가 크다는 얘기만 듣고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덜컥 만들었다가,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처음부터 확실한 목적성을 가지고 설립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하며 오늘 글을 마친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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