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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마음대로 쓰는 습관, 배임과 세무조사까지? 잘못된 법인카드 사용과 비용 처리가 불러오는 일들..."내부 통제 시스템과 기준의 필요성"


진술, 그리고 반문

오늘은 세무조사와 배임의 문제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일단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기사 내용을 하나 살펴본다.

2023.10.11. 아이뉴스24 의 기사다.

기사제목: "조현범 회장, 개발 위해 슈퍼카 탔다" VS "다른 임원들 슈퍼카 전혀 안 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타이어 조 회장의 13차 공판이 열렸는데, 한국타이어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조 회장의 슈퍼카 사용에 대해 진술했다.

2018년부터 2020년 당시 한국타이어는 페라리, 포르쉐, 부가티 등의 슈퍼카를 대표이사의 결재를 거쳐 구입했고, 해당 차량들은 조 회장께서 타고 다니셨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가 지금까지 납품하지 못한 스포츠카와 프리미엄 차량으로의 시장 확장을 위해 초고성능 타이어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위해 슈퍼카를 조 회장이 직접 운전을 하며 테스트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 반문했다. 차량 테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직접적으로 타이어 연구개발과 납품으로 이어진 적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었다.




국세청에서 눈여겨 보는 항목은?

이 사례는 대기업의 검찰 조사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연예기획사와 대형학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탈세의혹과 더불어 업무상 배임이라는 토픽이 화두에 올랐다.

국세청에서 눈여겨보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리스한 슈퍼카를 대표이사 등 오너일가가 타고 다니는 것

② 법인카드를 대표이사 등 오너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③ 호화주택에 살면서 그 임차료 등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는 행위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을 들여다보면, 영업용이나 출장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들은 카니발이나 레이 등 제재대상에서 빠지는 차량들을 렌트해서 사용한다. 하지만 유독 대표님이 모시는 차는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말하는 “슈퍼카”의 기준이 애매하고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포르쉐 등의 고가차량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대표이사 전용차량으로만 사용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과한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도 마찬가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가족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그 결제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정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다.

연예기획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대표이사와 그의 가족이 백화점 명품관에서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거나, 해외로 가족여행을 가면서 비행기표와 호텔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것 등이 단골 적출사례로 등장한다. 실제 최근 이슈가 많이 되었던 유명연예인 A씨가 본인이 설립한 연예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사례도 있었다.




나는 아닌 것 같다?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 회사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으실 수도 있다.

물론, 앞선 사례들은 자금유용의 규모가 1~2억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경우와 같다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라는 명분하에 조금씩 법인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들이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무조건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형성되어 있던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이면 생각보다 큰 타격으로 대표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회사 내부적으로 통제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특히 법인카드 사용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을 포함한 임직원에게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사용기준을 마련해놓으시길 제안 드린다.

예를 들어, 원칙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임직원 전부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사용처와 사유에 대해 내부적인 결재체계를 마련해 놓으면 관리차원에서나 통제차원에서 좀 더 수월해질 것이다.




각자 상황에 따라 내부기준을

법인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 회사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내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세무적인 리스크도 체크하여 진행하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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