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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법인을 위한 2021 세법개정안 정리 “뒤쳐지면 후회도 커진다”




- 나만 몰랐던 “그 이야기”


당신만 몰라서 황당했던 이야기가 있는가? 소싯적 아웃사이더(?)의 삶을 경험해 본 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혼자서만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해 봤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우린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싸” 다. 이제 이런 상황을 2번 경험하진 말자고 함께 다짐하자.


중요한 건,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큐레이션 파트너” 를 두는 게 #트렌드 처럼 자리 잡았다. 알림을 보내주고, 정보를 체크해서 공유해주고, 나에게 필요한 혜택을 뽑아서 알려주는 든든한 주인공이다. 실제로 각종 알람 어플, 소상공인 지원 어플 등을 통해 이런 트렌드가 구현되고 있고, 심지어 카드 회사 역시 혜택을 새로 큐레이션 해 출시하며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큐레이션 파트너를 자청해보고자 한다. 2021 #세법개정안 정리로 말이다. 여러분에게 도움될만한 요소만 모아모아 알려드릴 세법개정안 정리, 그 첫번째 시간은 #법인사업자 를 위한 정보다. 편이상 오늘의 글은 소제목 없이 항목을 쭉 소개하기로 한다.


○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관련


공제대상 기술 개편


- 탄소중립, 바이오 기술 등 추가


- 현행 공제대상 기술에 대한 주기적 재평가 및 정비


- 개별 대상기술 적용기한 : 선정일부터 최대 3년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2021~2022년)


​- 중소기업(지방) : 청년∙장애인 등 - 1,300만원


- 중경기업(지방) : 청년∙장애인 등 - 900만원


- 대기업(지방) : 청년∙장애인 등 - 500만원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사후관리 규정 신설


-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관련


​- 감면요건 추가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추가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 규정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20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관련


과세자료 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 관련


가산세 신설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x 1%


(불성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x 1%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소규모법인 관련


대상 법인 범위 확대 : 요건상 매출액 비중 기준 70% → 50%


○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관련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항목에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포함


합산배제 #증여재산 에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포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과세범위 관련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개인과 개인 간 거래시 소득세법상 시가에 해당하여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포함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 관련


​#증여 일 명확화 : 법인이 #배당 을 실제 지급한 날


신고기한 명확화 :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기한


​○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관련


금융투자업자 자료 제출 의무


주식 등의 증권계좌 간 이체시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과


- 적응은 필수다.


2021년 세법개정안 중 법인사업자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다. 세무 환경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주목하는 세금도 계속 달라지고 있다. 세무에도 트렌드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트렌드의 일부분이 바로 세법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성공하는 사업을 위해선 반드시 체크하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런 체크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세금 파트너” 가 있다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본다. 변화하는 추세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믿고 함께” 갈 세금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꼭 대화를 시작해주시길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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