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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법인세 인하에 집중하면 "잉여금" 폭탄 대비를 놓친다…세법개정안 “제대로” 이해하기




- 소탐대실이라고 했었다.


소탐대실이라고 한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사실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트렌드다. 무언가를 예측하고 움직이진 않겠지만, 시야가 좁아지는 건 잘못이라고 보단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 필자 역시 근시안적인 판단을 할 때가 많으니 말이다.


이럴때일수록, 좀 더 멀리 내다보는 판단을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소탐대실에 어울릴만한 주제를 준비했다. 바로 #법인세 인하와 관련된 조금은 다른 시각이다.


- 법인세 인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세법개정안 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중소기업 에 대한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많은 법인 대표님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셨으리라 예상된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어 보면,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다. 법인 단계에서 부담하는 세금을 줄여 줄테니, 적은 법인세만 내고 어떠한 행위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까?


더군다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구간의 세율적용구간을 조정하여 중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개편안과 함께 엮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급여 를 많이 안 가져가고 #배당 도 많이 안하면 #소득세 부담도 줄여 줄테니, 괜히 소득세 많이 내며 급여나 배당을 많이 가져가지 말고 법인에 #잉여금 으로 쌓아두는 것이 세금 지출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마 이러한 세법개정내용에 영향을 받아 대표님의 급여를 낮추고 5억원까지는 부담 없이 법인에서 이익을 내려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분명 계시리라 본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법인세와 중하위 소득구간의 소득세부담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낮아지게 되었지만, 법인 잉여금에 대한 과세체계는 전혀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 운영 단계는 적게, 나중에는 많이?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법인운영 단계에서 법인세를 낮은 세율로 내고, 나중에 잉여금에 대해 한 번에 소득세를 거둬가는 구조라는 점은 블로그를 봐오신 분들께서는 이제 알고 계시리라 본다.


여기서 “나중” 이라는 것은 가업승계시점, 회사 청산시점,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을 말한다.


지금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을 운영할 때 최소의 세금을 내고 잉여금을 최대치로 만들어서 최고세율로 한 방에 과세하겠다는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법인을 부자 만들고 법인 대표님은 가난하게 만드는 방향의 정책인 것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중하위 소득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세제개편안이 나왔지만, 종합소득세의 최고세율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표님들께서는 지금 당장의 낮은 세부담으로 평생을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한다.


평생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쌓아 온 법인의 잉여금을 exit 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 잉여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잊으셔서는 안 된다.


-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하다!


이런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케이스1) 법인세만 내다 청산하면서 한 방에 과세되는 경우 세부담

케이스2) 지속적으로 잉여금을 제어했을 경우 세부담

- 최초급여 연 6천만원, 매년 대표자 급여 연 1천만원 인상

- 매년 정기배당 2억원 실시


가정

① 법인 대표자 1인 주주

② 매년 5억원의 이익(급여 6천만원 차감후) 발생

③ 세제개편안대로 5억원까지 10%의 법인세율 가정

④ 세액공제/감면은 없는 것으로 가정

⑤ 20년 이후 청산 가정


20년 동안 부담하게 되는 세금액 총액





20년 동안 단순히 대표님의 급여와 배당, 퇴직금만 활용해도 약 9억원의 절세효과와 개인자산 증가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여기에 가족을 활용한 절세 솔루션과 잉여금 제어를 위한 무형자산 등의 솔루션을 추가로 활용한다면 그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 하여 개인으로의 투자 또는 자녀로의 소득분산을 통한 자녀 명의의 재산취득에 활용할 수 있다면 부의 증가속도는 훨씬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치 판단을 하고자 함은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시선으로 이슈를 바라보며, 다양한 준비방법이 필요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이 나온 이 시점에, 오늘의 포스팅이 대표님들의 생각을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또한 법인과 대표님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 좀 더 영리하고 슬기롭게 법인을 운영해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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