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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라면 11월에 반드시 해야 할 5가지...급여 재설정, 중간배당, 주식 이전 등 필수 과업 정리



11월은 중요한 시점?

법인 대표님들께 중요하지 않은 달이 어디있겠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더 중요한 시기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어느덧 찾아온 11월 역시 법인 대표님들께 중요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싶다.

2달만 지나면 2023년도 법인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1회계기간의 결산자료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는 법인세 규모를 결정짓는 회사의 이익이 확정이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 주식가치평가에 반영되는 순손익가치가 변동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확정되기 전인 이 11월 시점이 법인과 법인 대표님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자 한다.




11월에 법인 대표님이 꼭 해야 할 일

① 최대한 빨리 9월말 기준 결산작업을 진행하자

이 시기에 대표님께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3분기까지의 영업실적이 반영되어 있고 하반기 흐름을 예상해볼 수 있는 9월말 기준 결산재무제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끝난 이 시점에 최대한 빠르게 9월말 기준 결산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9월말 결산재무제표가 있어야, 앞으로 설명드릴 의사결정에 있어 좀 더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② 결산작업이 완료되었다면, 9월말 기준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자

9월말 기준 결산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업무는 바로 우리 회사의 현 시점 주식가치를 산정해보는 것이다.

가족 이외의 주주가 있으시거나 주식이전의 이슈가 있는 회사라면, 수시로 회사의 주식가치 변동추이를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9월말까지의 손익과 재무상태의 변동이 주식가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주식가치평가를 통해 체크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판단해보는 시간을 이 시기에 가져보자.




③ 올해 예상이익을 예측해보고 급여재설정과 성과급지급을 고민해보자

9월말 기준 결산재무제표는 2023년도 전체의 온전한 재무상태와 손익현황을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9월말까지 결산자료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의 예상 실적을 반영하여 올해의 이익규모를 나름 신뢰성 있게 예측해볼 수 있다.

만약, 예상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법인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대표님을 포함한 가족임직원의 급여 인상을 통해 이익을 제어할 수 있다. 다만 인상규모를 결정할 때 그냥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급여인상에 따른 세금과 건보료 인상효과와 법인세 및 잉여금 제어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인상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반대로 올해 사업부진으로 올해 이익이 적거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임원 급여를 손봐서 이익규모를 조정하고 회사 유보자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다.

만약, 올해 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해서 급여인상으로는 이익제어가 힘든 회사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약이 많은 상여금보다는 성과급을 이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성과급에 대한 회사 내부적인 지급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그 근거를 토대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게 전문가와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성과급도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대표님의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 지급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세부담 증감효과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결정하시길 바란다.




④ 중간배당을 활용해보자

이익잉여금 제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배당이다. 이 시기에 결산작업을 통해 배당가능이익, 즉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재점검하고 중간배당이 남아있다면 급여와 배당에 따른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중간배당의 적정한 시기와 규모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올해 예상이익규모에 따라 주식이전을 고려해보자

앞에서 9월말 기준 결산이 완료되면 바로 9월말 시점의 회사 주식가치를 계산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특히, 주식이전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주식이전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으신 대표님이시라면 올해 예상되는 이익규모에 따라 주식이전시기에 대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예상이익이 높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주식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의 주식을 이전했을 때 예상되는 세부담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세금을 수증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보고 주식이전 시기와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11월 활용의 중요성

법인의 1년 살림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회사와 대표님의 세부담과 세후소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올바른 의사결정에 인사이트를 얻어가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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