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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최적화 된 연말정산은 따로 있다...꼭 활용해야 할 세제혜택 5가지





13월의 월급, 법인 대표님도?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한다. 바로 #연말정산 이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법인 대표님들께서 연말정산에 활용하실 수 있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법인 대표님들 또한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아가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로 분류가 되신다. 하지만 높은 급여로 인해 상당히 높은 소득세 부담을 지고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높은 급여를 가져가시는 법인 대표님들께서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세제혜택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참고해보시고 앞으로 소득세 절감을 위해 활용해 보시기 바란다.

     

먼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자.

     


구분

     

총급여액

(= 1년간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공제

추후 설명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ex)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ex) 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전액 공제)

(-) 특별소득공제

ex)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전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ex) 노란우산공제, 벤처투자공제 등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 ~ 45% 누진세율구조

=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ex) 근로소득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차감징수세액

     


        

법인 대표님께서는 급여소득 이외에도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있으셔서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야 한다는 이슈는 있다 보니, 오늘 시간에 소개해 드리는 항목들은 총급여액에 제한이 없거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한다.


 

     

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이 소득공제 항목은 1년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님이셔야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법인 대표님께서 활용가능하신 항목에 해당하므로 소개해드리려고 한다.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공제부금에 납입하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그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데 다만 한도가 있다.

     

법인 대표님 기준 총급여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총급여액이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2025.12.31. 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① 벤처투자조합,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③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벤처기업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⑤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등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데, 그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면 이를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다만, 위 ③, ④, ⑥의 방법으로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까지는 전액(100%)을 소득공제해주고,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를 해 준다.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50%다.

     

그리고 이 소득공제는 출자 또는 투자일로부터 2년 이내의 과세기간 중에 공제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니, 이 시기선택만 잘해도 추가적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이 항목에 관해서는 몇 가지 팁을 드리기 위해 내용을 구성해 보았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신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율이 15%이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공제율이 30%로 차이가 있다.

     

앞서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다. 총급여액의 25% 수준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구성하시고, 나머지분부터는 가능한 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활용하게 되시면 소득공제금액을 좀 더 늘리실 수 있다.

     

그리고 대표님의 카드사용액 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또한 대표님께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시니 이 부분도 연말정산에서 꼭 챙기시기 바란다.

     

다만,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분이 있다면 추가로 2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4.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입액에 일정 공제율을 곱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①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 : 15%

     

②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 12%

     

다만, 세액공제액 계산시에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가 연 9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900만원까지 납입액 한도를 두고 있다.




     

5. 기부금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항목 중 하나인 기부금세액공제인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종교단체기부금은 종합소득금액의 약 10%, 그 외 일반기부금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의 약 30% 수준을 기부금액의 한도로 해서, 해당 한도 내 기부금의 15% 세액공제를 해준다.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를 해 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오늘은 법인 대표님께서 연말정산에 활용할만한 대표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상대적으로 고액의 연봉을 받으시는데다, 다른 소득의 합산으로 인해 소득세 부담이 크신 만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공제혜택들을 적절히 선택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시는데 활용해보시기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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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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