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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명의신탁주식 환원, 인정받고 싶다면?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이드“



- “무조건” 은 없다.


사실 세상에 무조건은 없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해석이 가능한 게 요즘의 트렌드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따른 소비”를 위해 다양한 옵션을 들여다 본다.


즉, “무조건” 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을 찾아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 이야기를 그렇게 바라보면 어떨까?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던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내 상황과 내 고민에 맞는 이슈를 생각해보자.


- 명의신탁주식 환원신고는 무조건 문제가 된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신고란, 주주명부상 주식의 명의자가 실제 주식 소유자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로 주주명부상 명의를 바꾸는 과정이다. 법적용어로 어렵게 표현하면, #명의수탁자#주식#명의신탁자 에게로 환원한다고 말한다.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은 실제 소유자에게로 명의만 이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도 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명의신탁주식이 맞는지 세무서와 구청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때 명의신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즉, 실제 명의신탁이 맞고 명의신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주식 환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 법원 판례는?


명의신탁 환원에 관해 인정하지 않은 심판례와 법원 판례의 판결내용을 보면 좀 더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몇 가지 판결내용을 합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① 원고는 회사 설립당시의 주금납입과 증자당시 인수대금 납입을 모두 자신이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나,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음


② 다른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본 배당금을 추심하였다고는 하나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 않아 그것만으로는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③ 증자 당시에는 다른 주주들이 원고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회사로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나, 원고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납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④ 증자 당시 다른 주주들이 직접 증자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로부터 증자대금을 입금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


- 법원 판결도 받았는데, 국세청은 NO?


명의신탁주식 환원신고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모두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이었음을 인정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만, 만약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식이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면 명의신탁 환원소송을 먼저 거쳐야 할 수도 있다.


필자가 변호사님과 함께 한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다. 사법의 영역과 공법의 영역에서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명의신탁 환원소송에서는 명의신탁임을 인정받았지만, 국세청에서는 환원을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 환원을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 단계에서부터 국세청에 명의신탁 환원신고를 넣는 것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① 회사설립 및 증자당시 명의신탁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② 명의신탁 계약서 또는 해지 약정서 등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의 의사가 담긴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③ 배당여부 및 배당금 지급 등 기타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나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함


④ 환원신고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개런티가 가능한 전문가에게 외뢰해야 함





- 상황에 맞게 접근하라!


이 글을 보시고 실제로 명의신탁이 맞는데, 이러한 입증이 어려워 억울하신 대표님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가진 모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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