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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리셀러를 위한 세금 관리 노하우...“최악의 경우엔 번 돈 보다 많은 세금이?”





- 리셀? 리셀!


#리셀#트렌드 다. 이미 몇 번 언급해왔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보통 단순 중고 거래, 특히 구입가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는 걸 리셀이라 지칭하진 않는다.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거나, 반복적인 #판매 행위를 하는 경우를 리셀로 말하곤 한다.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진 유통 업체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물음표가 많았던 리셀이라는 단어는 트렌드를 만나 확실한 느낌표로 변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리셀, 혹은 #중고거래 가 활성화되면서 중고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게 사실이다. 여기에 신세계나 롯데, 네이버 같은 대기업에서도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제는 개념을 더 확실히 잡아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 리셀, 가장 큰 문제는?


이미 2021년 10월 8일, 김대지 국세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박홍근 국회의원의 질문에 중고거래에 대해서도 과세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많은 리셀러들이 실제 하루에 몇십~몇백건씩 이루어지는 중고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 을 내지 않고 세금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는 탓일까? 다소 이런 부분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리셀러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 같다. 예전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결제수단으로 무통장 입금만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세금신고 누락이 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 등장하는 플랫폼들은 kg이니시스, 네이버페이, kg모빌리언스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계좌이체 시에도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도록 셋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무통장입금 이외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거래를 하는 리셀러들은 해당 pg사의 매출집계 내역을 통해 국세청에서 쉽게 매출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결국 문제는 사업성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거래를 하는 리셀러들이라고 볼 수 있다.





-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중고물품을 판매한 리셀러 중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 않다가, 세무서에서 갑작스럽게 소명 요청이 온다면 사전에 준비를 해놓지 않은 리셀러들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경우의 예상 세부담효과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금이 부과 되었을 대 예상 세부담효과를 비교해보자.


<가정>

① 연매출액 5억원

② 이익률 30%

③ 전자상거래 기준경비율(2020년 기준): 10.6%




중고거래로 1억 5천만원을 벌었는데, #부가세#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매입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매입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최악인 상황을 가정해보면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중고물품 판매업은 다른 도소매업에 비해 훨씬 더 매입관리에 힘써야 한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매입을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서류를 구비 해야 하고, 구매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중고물품 매입할 때 유의사항은?


판매목적으로 중고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여러 사람에게서 매입을 해오겠지만,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고거래를 완전히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고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방안 마련과 적격증빙 없이 구매한 중고물품의 경비처리기준 등 세법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세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된 만큼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리셀러들을 위해 매입에 대한 부분을 더 상세히 안내하는 전용 플랜을 준비해두었으니 연락을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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