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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투자는 이제 그만”, 자산 키우고 싶은 MZ세대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들




- 업그레이드를 향한 꿈


업그레이드를 향한 꿈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본다. 2021년에는 트렌드에서 이걸 “업글인간” 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는 걸 추구하는 것이다. 이 범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지식, 능력, 취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글인간을 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2022년에도 이 기조는 똑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머니러쉬 #트렌드 와 맞물린 경제적 자유 및 자산 업그레이드에 대한 추구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파이어족 등 다양한 주제와 맞물려 있는 MZ세대의 꿈은 더 클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묻지마 투자” 로 이어지는 2030 #MZ세대 의 모습을 보며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고, #세무사 의 관점에서 현실적 조언 몇 가지를 해보고자 한다. 꼰대력의 발휘보단 바로 활용 가능한 정보 측면에서의 몇 마디이니 참고 후 세후수익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 #투자 는 꼭 필요하다


이제는 월급만 모아서는 자산을 형성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물론, 엄청난 고소득자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대기업에 취업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자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스스로 만족할만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에는 투자라고 하면 부동산, 국내주식, 달러나 금, 미술품 투자 정도가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 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투자부터 해서 해외주식투자, 음원투자, NFT 투자에 많은 MZ세대들이 뛰어들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중고명품이나 미술품 투자도 젊은 세대 층들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진 상태다.


사실 부동산 투자는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큰 자금이 필요한 투자방법이기 때문에 접근성 자체는 조금 부족하다고 보는 게 옳겠다.


중요한 건 이렇게 투자처가 다양해진 시대에 좀 더 영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본인의 목표치를 매우 구체적으로 수치화해 놓고 수시로 점검해나간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을 벤치마킹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투자가 아닌 “투기” 는 옳지 않다


빚투, 영끌의 신조어들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행한 적이 있다. 지금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레버리지를 위해 타인자본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투자전략일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특정 카테고리에만 올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본인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구체화해서 다양한 투자방법을 고려해 본인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용자금 중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이 얼마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가용자금 중 몇 %를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몇 %는 안전하게 운용할 것인지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해 합리적 답을 내려야 한다.


묻지마 투자는 투자가 아닌 투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 세제혜택을 활용하라


투자수익에는 반드시 세금이 붙게 된다. 주택과 분양권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높고, 상장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세후수익을 높이는 방법은 말 그대로 수익을 많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는 걸 기억하자. 정부에서는 이미 청년들의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영리한 투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ISA계좌 이자 및 배당소득 비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만능통장으로 2016년 3월 14일 출시돼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① ISA계좌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 미만도 가입가능)


②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또는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 이하


③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 세율로 분리과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3,5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 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① 가입 당시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


② ⓐ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 직전 연도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③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2021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기준을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상향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①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②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③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하는 연도 소득공제 배제


2021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나온 세제혜택이다.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①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② 청년희망적금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2021 세법개정안에 새롭게 나온 세제혜택이다.


▶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② 투자금액의 10% ~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투자금액 3,000만원까지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믿을 수 있는 멘토를 고려하자


오늘 드린 이야기를 각자 본인의 상황에서 좀 더 면밀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 또한 다양한 상담 경험 및 연구로 트렌드를 고려해 많은 세금 이슈를 알려드리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 또한 참고를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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