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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주식을 모르고 대표를 하신다고요? 법인 대표를 위한 주식 체크 포인트 5가지..."이거 모르면 법인 운영 못합니다"



#법인 특히,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신 대표님들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장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시지만 정작 본인이 오너로 되어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주식 회사 대표님들이 알고 있으셔야 할 주식에 관한 상식과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주식 관련 체크리스트

①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주권불소지제도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주권”이 무엇인지 부터 짚고 넘어가자.

주권이란?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상의 지위인 주주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이다. 영어로는 “Stock certificate”라고 쓰는데, 여기서 certificate가 증서, 증명서라는 의미를 가진다. 쉽게 말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담고 있는 증서라고 보면 된다. 이 주권은 주주에게 교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주권을 교부 받아야만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주권은 무조건 발행해야 하나?

상법에서는 주권을 원칙적으로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주권불소지제도를 두어 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상법 제358조의2)

주권불소지제도란?

주권불소지제도는 주주가 기명주식에 대해 주권 소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를 의미한다. 실물증서로서 주권을 발행하게 되면 관리도 번거롭고 분실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명의개서로서 주권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유의사항은?

주권불소지제도는 회사 정관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관에 주권불소지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께서는 회사 정관에 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다.



②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나요?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 재산으로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회사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인 사례에서는 기타주주가 지분정리를 요구하거나 소각 또는 감자를 위해, 또는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과거 상법에서는 회사의 합병이나 소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특정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했지만, 상법이 개정되면서 회사의 잉여금 범위 내에서 주주 전원에게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유가 없더라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다.

자기주식 관련 체크포인트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하더라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취득사유를 주주총회의사록에 명시를 해놓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취득사유가 향후 자기주식의 처분을 할 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식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각의 방식으로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것인지가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된다. 그리고 자기주식의 취득은 반드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총액의 한도, 취득기간, 취득사유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인 부분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 자체가 부인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취득 절차상에 이미 흠결사항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앞으로 해당 자기주식을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절차적으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한지 체크해보아야 한다.




③ 1인주주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나요?

저희에게 상담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 중 본인이 회사 지분의 100%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쭤보면, 회사 운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최초 법인을 설립할 때 그렇게 셋팅을 해놓았다가 회사가 안정기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지분 100%를 유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다.

주주 1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문제점?

주주 1인이 지분 모두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회사 주식가치가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지분이전에 따른 세부담이 굉장히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회사에 누적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을 엑시트하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은 바로 배당이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1인 주주인 경우에는 대표님 한 분만 배당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소득세 및 건보료 부담을 대표님께서 전부 떠안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다보니 배당을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해봤자 분리과세 수준으로만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회사들의 이익잉여금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 쌓여가기만 하고, 잉여금 엑시트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구조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회사의 이익잉여금도 충분히 쌓여있고 이익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라면,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본격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 주식이전 케이스에 따라 예상되는 세부담을 미리 검토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가족으로의 주식이전을 빠르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미 높은 주식가치로 주식이전이 부담스러운 회사의 대표님께도 그러한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고, 자녀로의 가업승계가 가능한 회사라면, 가업승계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플랜을 설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④ 타인주주가 있나요?

가족이 아닌 타인주주가 주주명부상에 존재하는 경우도 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타인주주가 있다면 그와 무슨 관계인가?

타인주주가 실제 공동투자자로서 함께 으쌰으쌰하는 상황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투자자 중 일부가 엑시트를 원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숨겨져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왜냐하면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는 달리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지분관계를 정리하는 시점에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산정된 가치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가치와는 괴리감이 클 수 있어, 적정한 거래가격으로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다.

한편, 엑시트를 요구하는 투자자가 회사의 임직원으로 등재되어 있는지도 지분가액과 지분 정리방식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 주주가 아니라면?

타인주주가 실질 주주가 아닌 경우가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대표님의 케이스에는 더욱 많았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의 직원이나 친인척을 주주로 등재해 놓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주식을 넘겨줄 당시에는 별다른 고민이 없었겠지만 그 주식을 정리할 때가 되면 엄청난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회사는 주식을 줄 때에 비해 가져올 시기가 되었을 때 회사 주식가치가 크게 상승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명의신탁주식 환원절차로 진행을 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고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명의신탁, 즉 차명주식이 맞다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인 서류들로 입증해야 하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타인에게 본인의 주식을 명의신탁 할 때부터 향후 환원에 대비하여 모든 서류와 사실관계들을 갖추고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명의신탁 환원이 어려운 케이스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포함하여 주식정리를 위한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과 그에 따른 세무이슈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⑤ 주기적으로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고 있는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정 주식이전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세부담 측면에서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현 시점 회사의 주식가치가 얼마이고, 과거에 비해 어떠한 변동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주식가치평가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비상장주식가치 평가는 회사의 이익현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 주식가치 변동추이에 따라 빠르게 주식이전을 계획해야 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반대로 주식이전의 시기를 뒤로 미뤄야 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

주식이전에 따른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인 주가관리와 함께 주식이전 시기와 대상, 규모를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 각 케이스별 세부담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적절한 시기와 규모 등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정리해드린 사항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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