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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간이과세VS일반과세, 도대체 어느 쪽이 유리한가?(+개정안 반영)



- 제대로 알아봐야 결론이 나온다.


오가닉, 또는 비건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최근 #트렌드 를 가장 리드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다. 자신의 가치나 신념에 따라 선택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건강과 함께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오가닉 제품과 비건 제품을 앞다투어 출시하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오가닉과 비건의 핵심은 “제대로 된 분석” 이다. 정말 오가닉을 충족하는 기준이 맞는지, 그리고 비건의 기준에도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모든 원재료와 과정을 체크한다. 그렇다. 지금의 대중들은 그게 무엇이라도 제대로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의 기준을 스스로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간이과세#일반과세 는 왜 비교하지 않는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왜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것인가? “제대로 된 분석” 이 통하는 지금의 트렌드에 어울리지 않는 행보다.


그래서 준비했다. 정말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 팩트를 활용한 정말 제대로 된 분석으로 여러분의 판단 기준을 든든하게 만들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한다.


-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란?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 을 적용하여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제도다. 간이과세는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되는 제도이며, #종합소득세 는 해당이 없다.


​<간이과세 적용기준>

2021년부터 직전 연도 #매출액 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는 간이과세가 적용된다. 신규로 #사업 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는?


납부세액 : 매출액(과세표준) x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소매업/음식점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건설업/정보통신업: 30%, 전문과학서비스업: 40%, 기타서비스업: 30%


#공제세액 : 매입세금계산서 등 #세액공제 : 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 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일반적인 경우 :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 X 0.5%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원칙 – 실지귀속에 따름


예외 –




- 간이과세가 무조건 유리할까?


부가가치율이 높은 업종(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업종 등)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 받게 되면 법정 부가가치율(15~40%)을 활용할 수 있어,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일반과세자의 15~40% 수준)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다.(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있음)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업초기 장비구입 등으로 인해 매출에 비해 매입이 많은 경우이거나, 사업 특성상 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은 사업자라면, 오히려 간이과세가 일반과세에 비해 세부담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최초 사업자 등록 시 사업 첫 해에 초기투자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일반과세로 하여 #환급 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은 직전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적으로 전환된다. 단,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이후 3년 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3년이 지난 후,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 간이과세를 적용 받지 못할 수 있다?


다음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사업자


③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세금 문제에 대한 판단은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 현재의 기준, 미래의 기준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 선택을 내려야 한다. 세금은 피해갈 수 없으며, 지금 내는 비용이 적다고 해도 미래에는 많아질 수 있다. 반대로 지금 내는 비용이 많다고 해도 미래에는 줄어들 수 있다. 다양한 상황에 따라 트렌드를 고려한 올바른 선택이 슬기로운 세금 생활을 가져올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렌드를 반영한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문의를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판단을 위한 근거를 더욱 탄탄히 다져 나갈 수 있는 #솔루션 을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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