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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특수 관계 기업의 위험성, 모르면 더 커진다? 꼭 알아야 할 3가지 사항...특수 관계 기업의 리스크 사전에 체크하기



‘사주 일가’ 가 타겟이 된 이유는?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이었던 지난달에 아주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다.

2023.9.4. 아주경제신문

기사제목: 국세청, 비상교육 세무조사 '사주 일가' 타깃⋯가족 간 거래 현미경 검증

기사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비상교육과 테라북스, 테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들 세 법인은 비상교육 설립자인 양태회 대표와 양 대표의 아내인 테라북스 정양옥 대표 등 특수관계인들과 관련된 곳이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사실상 가족 간 거래나 마찬가지인 법인 간 거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수관계사 간 매출, 자금 등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단골 소재이기 때이다.

참고로 테라북스의 매출구조를 살펴보면 비상교육이 사실상 단일 거래처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한다. 테라기획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양 대표와 정 대표의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테라기획도 마찬가지로 비상교육 관계사들과의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추측된다.




가족 기업, 생각보다 많다?

이 사례는 중견기업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해놓고 대표님과 그 가족들이 주주이자 임원이 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중소기업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포스팅을 보시는 대표님들 중에서도 여러 개의 회사를 본인 또는 가족의 명의로 운영하며 서로 물건을 사고팔기도 하고, 용역을 제공 받기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유의하거나 체크해야 할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일감몰아주기 해당여부 체크

세법상 정식명칭은 상증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다.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에게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자녀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임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자녀 등이 주주인 법인, 즉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일명,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40%)를 초과할 것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 ‧ 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

과세요건과 함께 체크해봐야 할 게 있는데 바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봐야 한다.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과세제외매출액’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일감몰아주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제외매출액을 살펴보자(상증령 제34조의3 ⑧)

①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②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③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④ 수혜법인이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 거래한 매출액

⑤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이하 생략)

즉,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나 수혜법인이 50% 이상 주식을 보유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하는 몇 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면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2. 일감떼어주기 해당여부 체크

세법상 정식명칭은 상증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다.

기업집단의 최대주주 등이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이용하여 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해 증가한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의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사업기회 제공에 따른 증여유형은 다음과 같다.



일감떼어주기 과세요건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부문별 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지배주주 등의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일 것

다만,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법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와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방법은 이렇다.

일감떼어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① 최초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3년간 부문별 영업이익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② 3년 후에 실제 손익으로 정산하여 증여세를 재계산다.

즉, 실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이 당초 증여세 납부당시 계산했던 증여의제이익보다 작은 경우에는 납부했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음



이 때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수혜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한다.




3. 중소기업 여부 판단시 유의할 사항

여러 개의 법인이 얽혀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유의적으로 검토해봐야하는 것이 있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열거하는 중소기업 요건을 먼저 살펴보자.

(1) 업종별 규모기준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함.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세부업종에 따라 800억~1,500억, 건설업 1,000억원, 음식점업 400억원 등 법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음

(2) 상한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려면,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함

(3) 독립성기준

이 독립성기준은 다르게 표현하면 ‘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을 판단할 때 관계회사의 상황도 판단기준에 들어간다는 것임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독립성기준을 충족

①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율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②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여기서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출자를 통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이러한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을 위한 매출액 산정시 지배기업 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도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합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회사는 그 자체의 규모는 작지만 지배기업의 매출액이 합산되어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나는 관련 없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오늘은 이렇게 대표님과 가족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체크해봐야 할 3가지 내용에 대해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나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도 분명 있으실 것 같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일감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개의 법인이 거래관계로 얽혀있는 경우나 개인과 법인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세무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미 그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무엇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뭐가 있고 어떻게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점검해보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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