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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5%만 세금내면 10억 증여 가능?! "가업승계 증여특례 뜯어보기"



- 꼼수는 없다!


‘꼼수’ 라는 단어가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 #기업#공급자 의 꼼수가 사라져야 하는 시대다. 이미 숱한 ‘경험’ 과 ‘소통’ #트렌드 에 익숙해진 대중들은 기업과 공급자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꼼수를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움직임은 금물이다. #세무 역시 그렇다. 국세청 등 기관은 이미 숱한 꼼수를 말 그대로 경험했다. 경험을 통해 체득한 이야기는 자산이 되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즉, 세무는 점점 투명해지고 정도를 따라야하는 시대를 향해 갈 것이라는 뜻이다.


꼼수가 없으니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정해진 방법 내에서 가장 옳은 #솔루션 을 따라가야 한다. 오늘은 #가업승계증여특례 를 활용한 #가업승계 솔루션 한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려 한다. 투명해지고 있는 트렌드 안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세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은?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 – 5억원) x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


​구조를 간단히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다.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 가업의 요건은?


#가업 의 요건 1. 중소기업 or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1)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 독립성 기준 충족

3)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1)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2) 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 충족

3)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이 3천억원 미만


업종은 다음과 같다. 참고로만 확인하면 좋을 것으로 본다.





가업의 요건 2. 부모(가업승계 증여자) 요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50%(상장법인은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



가업영위기간 중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함(재산세과-779, 2009.11.19. 등)


- 사후관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한다.

∙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수증자의 사망(상속인이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


증여 받은 주식을 국가, 지자체에 증여


병역의무 이행, 질병의 요양 등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 증여자 사망시 상속세 과세특레는?


​해당 경우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사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을 갖춘 가업에 해당할 것


수증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않은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 다양한 상황을 더 생각해보고 싶다면?


이 글 한편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순 없다. 생전에 승계구도를 확정하고 직접 경영수업을 시켜주는 등 기업 자체에 대한 이야기와 특례 증여시 납부한 증여세가 일정의 상속세, 선납세금과 같은 결과가 되는 등 다양한 이슈가 존재한다.


중요한 건 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한 거시적 시각,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이런 생각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 #가업승계 와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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