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검색
  • nohy01

1억까지 증여 공제 확대? “주식” 에 주목하면 새로운 해답이 보인다




- 다양한 “이야기” 의 중요성


요즘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낸다. 이게 바로 다원화된 사회의 트렌드이며, 우리의 지식과 시선을 넓혀주는 고마운 존재들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은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더 중요하다. 어쩌면 지배적으로 언급하는 해답이 “나” 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와 이슈를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고, 나에게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의 핵심 세제개편정책 중 하나인 #증여 공제 한도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풍부한 시선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 증여 공제 확대가 예상된다!


과거 10년 동안 유지되어왔던 자녀에 대한 5,000만원 증여세 공제한도를 1억원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생겼다.


현금증여를 예로 들어 보자.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2억원의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약 2천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했으나, 세제개편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경우에는 현금 2억원 증여시 증여세가 1천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약 1천만원의 증여세를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증여공제 확대와 함께 주목해야 할 “주식”


이것을 #주식 증여의 상황으로 가져와 본다면 조금은 다르게 접근해볼 수 있다.


단지 주식증여에 따른 증여세부담이 적어진다는 접근이 아니라, 과거와 동일한 세부담으로 더 많은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에게 주식을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나비효과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 주식 증여 확대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자녀에게 주식을 더 많이 증여할 수 있다는 건 자녀가 받아가는 배당규모를 더 크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식증여 이후 자녀의 자금출처를 마련하기 위한 더 많은 금액의 배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녀는 이렇게 형성된 자금으로 부모님의 주식을 추가로 인수할 수도 있고, 부동산 구입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주식증여 이후,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여 회사의 주식가치가 상승한다면 그로 인한 부의 이전효과도 과거보다 더욱 크게 누릴 수 있게 된다.


회사의 부를 자녀에게 이전할 때, 이미 많은 주식을 이전해놓았다면 추가적인 증여세부담 없이 부가 자녀에게 직접 귀속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세제개편이 되는 시점에 대표님과 자녀가 모두 젊고 어리다면 여러 번 증여공제 한도인상에 따른 증여세부담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간 증여는 10년간 합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10년이 지나면 과거에 이미 받았던 증여공제 한도 1억원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다.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과거에 이미 증여가 완료된 분들에 비해 더 적은 세부담으로 부의 이전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세금 이슈에도 새로운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슈를 “그 자체” 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적용법을 고려해 변화를 최대치로 끌어내는 혜안을 발휘해 보시길 바란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영상으로 확인하기




조회수 1회댓글 0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