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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부자 대표는 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할까?" 부자 대표의 급여, 배당 전략 들여다보기




- 부자들의 생각을 읽어보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다. 벤치마킹이란 어떤 의미일까? 무조건 따라하는 게 벤치마킹일까? 아니다. 벤치마킹이란, 누군가를 롤모델로 두고 의미있는 전략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복사” 가 아니라 “발전” 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도 마찬가지다. 부자의 생각을 무조건 따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대표님의 생각을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도대체 부자 대표님은 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하려는 걸까?





- 과세이연이란?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것의 차이는 “과세이연” 이다.


개인은 그 해 번 돈에 대해 바로 세금을 정산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즉시과세”의 성격이다. 반면 법인은 법인에서 번 소득에 대해서 낮은 법인세율 수준으로 “과세이연”을 해주고, 법인 잉여금을 가져갈 때 비로소 한방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몇몇 대표님들 중에서는 ‘개인으로 소득세만 한 번 내는 게 법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두 번 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도 있으리라 본다.


사실, 법인의 과세이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런 생각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법인의 과세이연 제도를 영리하게 활용한다면 어떨까? 대표님 개인의 세후 가처분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자산 또한 훨씬 더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 급여와 배당 솔루션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부자회사, 가난한 대표’ 가 아닌 ‘잘 나가는 회사, 부자대표’가 될 수 있도록 설계방향을 잡아야 한다.


회사의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은 단연 급여와 배당 솔루션이다.


그렇다면 부자 대표님들은 급여와 배당에 대해 어떻게 의사결정 할까?


부자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과 연금/고용보험을 제한 가처분소득을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대표님 급여의 가처분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별 소득 상실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표에 나와 있듯이, 월500만원을 급여로 받아가는 대표님은 소득상실률이 16%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 월5,000만원을 급여로 가겨가는 대표님은 소득상실률이 무려 4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1년에 6억원을 급여로 가져가게 되면, 실제 대표님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3억 4천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부자 대표님은 상실률이 높더라도 월5,000만원 급여를 가져간다. 왜 일까?





- 시간의 가치에 대한 인식


지금 당장의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가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님의 수중에 있는 자금은 투자의 재원이 되고, 그 투자재원을 이용해 부를 더욱 더 빠르게 축적할 수 있다. 여기에 배당까지 활용한다면, 투자재원은 더욱 커지게 된다. 그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자산증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님의 급여를 제외하고 법인의 이익이 10억원으로 동일하다 하더라도, 월급을 500만원으로 셋팅해 놓은 회사 대표님과 월급을 5,000만원으로 셋팅해 놓은 회사 대표님의 10년 뒤 자산수준이 매우 크게 벌어져 있을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결과다.





- 상황에 따른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다.


물론, 대표님의 급여와 배당은 회사의 이익규모와 경영상황에 맞춰 설정을 해야 한다. 잉여금의 개인화 규모를 어느 수준으로 설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수치분석을 토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셋팅해야 한다.


회사의 급여/배당 스케줄링과 향후 설계방향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연락을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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