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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법인세 인하..기대만큼은 아니었다?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흐름을 읽는 눈!


사실 우리는 변화에 참 민감하다. 모든 변화에 대해 반응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다니고 있다. 그만큼, 뭔가 정체되어 있고 고여있는 느낌이 드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하지만 바뀌는 세법 상황에 대해서는 때때로 부족하신 면이 많으실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가 늘 눈을 크게 뜨고(^^)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2월 23일자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보도자료를 기획재정부에서 배포했다. 이미 2022년 9월 1일에도 세법개정안이 있었고, 이 내용 역시 유튜브 모래세무를 통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다. 다만, 이 때 소개해 드렸던 내용 중 몇 가지 중요한 수정 내용이 있어 다시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이 내용과 함께 흐름을 읽는 눈을 구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길 바란다.


1. 법인세율 조정




기존 세법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에게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였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가 국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각 구간별 세율을 1% 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즉, 2023년도분 법인세부터는 2억원까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다.


2. 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




국내자회사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반법인과 지주회사를 나눠서 각기 다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형태 구분 없이 지분율에 따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정부안이 나온 것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주요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율을 조금 손보는 수준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특례로서 20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3.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이번 세법개정안 중 가장 핫한 주제 중 하나였던 가업상속공제 관련 개정내용도 일부 손을 보았다.


기존 정부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및 매출액 1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그 범위가 조정되어,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정되었다.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현행 “200억~500억”까지에서 “400억~1,000억”까지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300억~600억”으로 조정하여 확정되었다.


다행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은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개정내용의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23년 1월 1일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4.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현행 규정에서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 평가액에 2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고,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포함하고 있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에서는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대상을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본회의에서 이 문구를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발행한 주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5.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율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에 대한 기존 정부안이 위와 같이 중과를 일부 폐지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확정되었다.


현행 종합부동산세율은 이와 같으며, 확정된 개정안이 정부안만큼 파격적이지는 않았으나 현행과 비교했을 때에는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6.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신설




기존 정부안에는 없었지만, 본회의에서 추가된 개정내용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한다.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거나 설치한 경우 가속상각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정되는 세법 내용과 이후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특례 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





앞서 먼저 소개드렸던,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및 한도 조정에 대한 내용에 맞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및 한도도 조정하여 확정되었다는 내용이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적용대상을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으로, 적용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600억”으로 조정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존 개정안보다 그 효과가 작아진 것에 대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추후 세법개정내용이 갖는 의미와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다뤄볼 계획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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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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