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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대표님이 법인 비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5가지...세금 아끼려다 문제 생기는 상황 미리 방지하는 법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이익을 줄일 수 있을까?


연말이 다가오면 이익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의 대표님들께서는 거의 이런 고민을 하신다. 그러다보니 가장 많이 뒤따르는 질문이 바로 비용 처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이런 질문들에 답을 해가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비용처리와 관련해 잘못 알고 계신 사항이 많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후, 오늘 내용을 준비하게 되었다. 트렌드 자체가 팩트 체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만큼 잘못된 건 바로 잡고, 잘하는 건 더 장려해야 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법인 비용에 대한 오해와 진실, 지금부터 시작한다.





1.

골프 회원권, 콘도 회원권 사면 바로 비용 처리가 된다?


회사가 자금을 지출하게 되면, 크게 자산의 성격과 비용의 성격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이 구분의 기준은 회사가 자금을 들여 취득하거나,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이 미래에 회사에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를 전문용어로 "미래경제적효익"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돈을 주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그 자동차의 가치는 취득 당시보다 떨어지겠지만, 사용하던 자동차를 처분하면 회사에 처분 대금만큼 돈이 생기게 된다.


반면, 회사에서 연말 회식을 하며 식당에서 회식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생각해보자.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회식비 지출이 법인에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자산과 비용의 인식은 이런 차이가 있다.


본래의 질문으로 넘어가 회사에서 법인 명의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일반적으로 콘도 회원권은 구입을 할 때 자금을 지출하더라도, 이후에 회원권을 반환하거나 처분하면서 현금화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때문에 회원권은 구입한 시점에 바로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 항목으로 잡아놓고 관리를 해야 한다.


콘도 회원권은 종류에 따라 나중에 반환해야 하는 회원권이 있고,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회원권이 있다. 만약 소유권이 법인으로 넘어가는 회원권이라면, 회원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회사의 소유가 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고, 감가삼각으로 매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나중에 반환 의무가 있는 회원권이라면, 회원권 매입 당시 지출한 금액은 일종의 보증금 내지는 예치금이 되어 기타 자산으로 분류해 놓아야 하고 비용 처리 되는 항목이 아니다.


해당 회원권을 이용하면서 지출하게 되는 이용료 등은 그 지출 성격에 따라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지출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골프 회원권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다.


다만, 지금까지의 내용은 접대 목적이든 복리후생 목적이든 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만약, 해당 회원권의 사용이 오로지 오너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업무 무관 자산 또는 업무 무관 비용으로 분류되어 세무상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2.

미술품을 사는 것도 비용으로 처리 가능하다?!


몇몇 대표님들께서는 비용이 부족하면 법인 명의로 미술품을 사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해오셨다.


과연 그럴까?


법인세법에서는 업무 무관 자산의 범위에 '서화 및 골동품' 을 열거해놓고, 예외 규정으로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 을 명시해 두었다. 이는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즉, 미술품 거래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매입한 미술품은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선유지비나 보관료 등에 대한 비용 처리를 허용하지 않고, 이자 비용에 대한 비용 불인정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직원이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이나 복도에 상시 비치해놓는 경우에는 미술품 관련 지출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후자의 경우는 미술품 취득가액도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생각해보면, 미술품은 나중에 되팔면 회사에 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자산 항목으로 분류해야 한다. 미술품처럼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의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매년 비용처리 할 수 없는 비상각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미술품을 사서 회사에 비치해놓는 경우에는 관련 수선유지비 등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미술품 취득가액은 자산으로 분류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비용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좋다.


다만, 해당 미술품이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이라면 취득한 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도 큰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회사 컴퓨터가 비싼데, 바로 비용 처리 가능할까?


시스템 개발이나 디자인, 도면 설계 등 컴퓨터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매우 고가의 컴퓨터를 여러 대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컴퓨터 1대당 몇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컴퓨터를 취득했을 때 바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자산으로 잡았다가 감가상각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다.


언뜻 보면, 컴퓨터도 일단은 자산으로 잡았다가 사용 연수에 맞춰 감가상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세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에 대해서는 금액 제한 없이 지출한 연도의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아마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소모성자산' 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올해 비용이 부족하니, 재고를 미리 선매입 해오면 된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예상이익이 많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12월 달에 재고 매입에 대한 증빙을 과도하게 받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선매입한 재고는 팔리기 전까지는 재고자산, 즉 자산으로 분류가 되었다 물건이 팔리는 시점에 매출 원가로서 비용처리가 되는 구조다.


쉽게 말해 재고를 선매입하며 매입 증빙을 많이 확보했다 하더라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선매입한 재고가 올해 팔리지 않는 이상 올해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분류되어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중소기업에서는 재고관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의 법인세 부담을 아끼고자 재고를 조절하여 회사의 이익을 줄이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된다.


재고를 이용하며 법인의 이익을 조정하는 것은 쉽게 말해 회사의 비용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만약 재고 선매입 분들 올해 비용으로 처리를 하였다면, 연말 시점 재고 자산의 장부상 가액은 실제 재고액보다 적게 남아 있게 된다. 그로 인해 내년도 이익은 실제보다 과도하게 잡히게 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또다시 재고를 선매입하며 비용에 반영해야 하니, 계속해서 악순환의 구조가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이익률과 적정 재고 수준은 회사를 관리해주는 세무사와 충분한 협의와 확인 절차를 거쳐 결정하시기 바란다.


5.

부랴부랴 대표님 연말 상여 왕창 지급해도 문제 없다?!


대표님들께서 올해 이익을 제어하거나, 리베이트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연말 상여를 활용하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일반 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는 사실상 큰 제재사항이 없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 비용 처리를 위한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며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주총이나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고, 그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지급액은 비용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현재 임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오던 많은 법인의 대표님들 중에서는 우리 회사에 '임원에 대한 상여급 지급기준' 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표님들께서는 회사 정관을 확인해보시고 해당 내용이 없다면 지금 당장 보완 작업을 하시기 바란다.

 

“주변에 대표님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가?


법인 비용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와 잘못 알고 있는 상식 5가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았다.


대표님들께서 모르시거나 헷갈리셨던 내용을 알려드리는 목적도 있지만,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주변에 대표님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올 한해를 올바른 의사결정으로 시작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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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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