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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건보료 상승의 시대, 법인 행동 전략? "세분화 및 전략적 접근이 절세를 완성시킨다"




- 세상은 바뀐다..그러나..


세상은 늘 바뀌고 있다. 필자가 트렌드를 강조하는 이유도 어쩌면 당연하다. 지속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읽고,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끔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도 결코 가치가 달라지지 않는 “진리” 들도 나오게 된다.


어쩌면 오늘의 이야기는 흐름과 진리를 동시에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달라져가고 있는 건보료의 흐름과 함께, 잉여금에 대해 변하지 않은 대처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건보료 부과기준 개편은 진행형


과거에 건보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이외 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했을 때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되었던 기준이 연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되었다. 초과분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된다.


피부양자 소득요건도 강화되었다.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번 10월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연 336만원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소득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현재는 건보료를 부과하기 위한 연소득을 산정할 때, 1000만원 이하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수입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건보료 부과기준을 낮춰 연 336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 부과기준 개편은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니다. 개편을 위한 절차를 거쳐 2025년 11월부터 부과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잉여금 엑시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개편내용을 잉여금 엑시트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별도의 타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 등의 가족주주 일 경우에 배당을 2000만원 이하로 진행한다면, 배당에 대한 소득세 이외의 건보료 부담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타소득이 있는 상황에서 배당을 1000만원 이하로 셋팅하여 건보료 부과를 받지 않아왔던 가족 주주가 있었다면, 배당소득의 합산으로 예전에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건보료까지 고려하여 배당을 통한 세후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 변화하는 추세, 그래도 진리는 변함 없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행 규정에서는 타소득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가족주주로의 배당에 있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건보료 부과기준이 점점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금 엑시트를 위한 전략에는 크게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마음이다.


물론, 솔루션 진행에 따른 예상 세부담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건보료 개편내용을 반영하여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측면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대표님께서 신경 쓰실 일은 아니다.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라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유리한 전략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자녀와 가족으로의 주식을 분배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세부담 및 소득분산효과를 함께 노린다면 부담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즉,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잉여금 엑시트로 인한 절세효과와 소득분산효과가 더욱 유리하다면 세부담과 절세효과를 비교하여 적절한 솔루션을 제안드릴 것이다.


- 솔루션은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


이미 부동산법인 절세전략과 부자대표님들의 잉여금 개인화 전략도 다뤘지만, 저희는 대표님을 포함한 오너일가의 세후소득을 극대화하여 개인의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다.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에 맞춰 솔루션을 설계하고 제안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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