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hy01
영업권 절세 시뮬레이션…”안해도 된다고요? 안하면 이만큼 손해입니다”

- 하지 말라길래 안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체크슈머” 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제품의 성분, 요소, 가격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소비자들을 이르는 말이다. 이런 소비자들이 점점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왜 세금과 세무서비스는 이렇게 “체크”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답답함도 함께 토로했던 기억이 난다.
여전히 이 답답함은 현재진행형이다. 그래서 업계를 변화시키고, 또 그 변화를 선도해 좀 더 세무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세무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노력하고 있다.
이 답답함은 최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 필자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한 대표님이 연락을 해오셨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던 중, #영업권 에 대한 영상을 보고 직접 알아보신 후 영업권 탁상감정을 받아 보셨다는 것이었다.
탁상감정 결과, 감정평가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들었고 영업권 평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 후 본인의 세무대리인에게 이 내용을 알리고 법인전환과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세무사무실에서는 오히려 한소리를 들었다. “법인 전환 지금 할 필요 없다”, “왜 말도 없이 영업권 평가를 받았느냐” 가 반응이었고, 결국 진행해주지 않았다.
그래도 이 일화의 대표님은 필자를 만나서(^^)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했다. 오늘은 이 사례를 가지고 아예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도대체 이 대표님이 필자를 만나지 못해 영업권 양수도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손해를 봤던 것일까?

- 영업권 양수도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법인전환을 진행하면서 영업권 6억원을 양수도하게 되면, 양수도가 일어난 연도에 기타소득금액 240백만원이 합산과세된다. 법인 전환 전까지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과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합산이 되어, 일시적으로 세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사례에서 사업소득금액이 3억원 규모였으므로, 3억원의 사업소득금액이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영업권 양수도 전후 세부담 증가액은 소득세 약 1억원, 건보료 약 16백만원이 증가한다. 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예상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본인공제(150만원)와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반영하여 가장 보수적으로 산정한 결과이므로, 실제 소득세 부담액은 이 수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영업권은 법인의 #무형자산 으로 계상되어, 5년 동안 상각비로 비용처리 됨에 따라 법인세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법인세율 22%(지방세 포함)를 가정하였을 때 영업권 양수도에 따른 법인세 감소효과로 5년간 약 130백만원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리고 영업권은 필요경비로 60%를 인정해줌으로 인한 절세효과가 굉장히 크다. 만약 영업권과 동일한 금액 6억원을 일시에 급여로 가져가는 경우와 비교해보면 건보료 효과까지 고려해서 약 168백만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업권에 따른 세부담 효과를 종합해보면, 이 대표님께서는 영업권 평가로 인해 약 184백만원의 세금을 세이브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사례처럼 6억 기준으로 계산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다는 것이다.
낮은 금액으로 평가받아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길 듣고 더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 게 현실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 및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 과소 평가로 인한 손해는 얼마 정도일까?
말이 나온 김에, 과소 평가의 경우도 설정을 해보자. 10억원의 영업권 평가가 가능함에도 3억원으로 평가하여 양수도한 경우 얼마의 손해를 본 것일까?
앞선 사례와 동일하게 영업권 평가액이 3억원일 경우 종합 절세효과를 계산해보면, 약 85백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반면, 영업권 평가액이 10억원일 경우에는 약 315백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즉, 10억원의 영업권 평가가 가능함에도 3억원으로 평가를 하여 영업권 양수도를 한 경우 약 230백만원의 절세효과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 도대체 왜 체크하지 않는가?
회사의 재무상태나 상황 등에 따라 영업권 평가액이나 절세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이슈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이를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를 해 최상의 절세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한 팩트다.
필자의 답답함이 멈출 수 있게,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문의를 부탁드린다.
* 세무상담 1:1 문의하기 http://pf.kakao.com/_tMYyl
* 세무상담 전화번호 02 856 8558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SYUQrcXUnRuvqBdqDlT7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