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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표님은 절대 없다? 세무조사 생각해 본 적 없는 대표님을 위한 가이드...트렌드에 대응하는 마인드는?

“대비”를 찾는 이유
우리는 늘 “대비”를 강조하고, 또 그런 서비스를 찾는다. 왜 그럴까? 간단하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고, 좀 더 나아간다면 아예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대비가 전혀 없이 문제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야말로 “멘붕” 이 오기 쉽다. 그래서 그렇게도 미리 대비를 하고, 대비책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 “세무조사” 에 대한 이야기 말이다.

세무조사, 시정 조치가 많았다?
최근 세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고,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린 바 있다.
최근에 나온 기사 제목을 보자.
“부당한 세무조사 당할 뻔…47%는 구제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5년(2018~2022년)간 588건의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심의한 결과, 182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약 31%를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이를 중지시킨 것이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납세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지방청과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납세가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하게 되는데,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생긴 이후 지난해까지 재심의 요청 건수는 304건이었고, 이 중 30.9%에 해당하는 94건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해 약 47%(588건 중 276건)는 구제를 받은 셈이다.
최근 5년간 세무서와 지방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의 절반 가까이가 잘못 이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 기사내용만 두고 보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라는 무기를 너무도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한다.

세무조사, 어떻게 봐야 할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다. 저희는 보통 세무조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곤 한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날 확률은 높지 않다. 매우 낮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세무조사는 어떨까? 비슷하지만, 세수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는 현 상황과 국세청의 정보수집 능력이 날로 발전해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 확률이 과거보다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선 기사내용처럼 신호위반과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는 불량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선량한 시민들까지도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불만만 표출하고 있기 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과 상황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두려움에 떨 필요는 없다.
우리 회사는 규모가 작으니까 세무조사가 안 나올 것이라고 막연하게 안심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지만, 세무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다.
안전운전을 하면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운전자에 비해 훨씬 낮겠지만, 설령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험사 직원이 옆에 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사고처리를 할 수 있다.
세무조사 또한 회사의 히스토리와 세무이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회사를 대신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의 대상과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언제든 그 당사자가 우리 회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 있게 바라보지 않았던 세무적인 이슈와 리스크를 점검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때 인 것은 맞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좀 더 종합적인 관점으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옆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기 바란다.

더 많은 변화를 위해서
최근에도 세수부족과 세무조사에 관련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항상 주의 깊게 체크하면서 대표님들께 더욱 유용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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