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hy01
“세금에 무조건은 없다!” 이익소각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법

-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최근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개념이 아닐까 한다. 애매한 것 여러 개보다는 제대로된 1개를 소비한다. 미적지근할 것 같으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다.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이런 추세속에서 애매한 “중간” 을 취하려는 움직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뭐든 확실한 결과가 나와야 하고, 확실한 과정을 통해 문제의 가능성을 0에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애매한 그 어딘가로 가다가 탈이 나는 상황을 애초에 막으려는 사람들의 확실한 “근거” 에 대한 니즈는 그래도 더 강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세금에 대한 이슈로 이런 추세를 들여다보자면, 역시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익소각이었다. 확실하지 않은 애매한 결과에 대한 믿음만으로 접근했다가 큰 낭패를 본 경우가 무척 많았기 때문이다. “무조건 된다” 는 결과 지향주의가 낳은 문제, 이익소각은 도대체 무엇이 쟁점인가? 이 글을 통해 이제는 정말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절세,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겠는가?
- 이익소각의 대표적 부인 사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이후 즉시 이익소각 하여,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활용한 행위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인한 사례다

부부가 주식을 교차 증여 받아 소각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부간의 증여행위를 부인한 사례다.
현재 이익소각에 대한 활발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나와 있는 심판례나 판례는 많지 않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들에 대한 사례가 계속해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익소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
이익소각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자사주 매입 등 이익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② 이익소각대가를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③ 배우자가 받은 이익소각대금이 증여자에게 이동하는 경우
④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배우자 증여와 이익소각 행위가 부인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익소각과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청에서 이익소각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고 오게 된 배경이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렇다.
① 배우자 증여 후 곧바로 이익소각을 진행
② 배우자는 해당 법인의 상황을 모르고 있음
③ 증여의 목적이 이익소각 말고는 없어 보임
절차의 하자도 없고 가지급금을 상환하지도 않았지만,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과세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 이익소각 활용팁은?
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 긴 호흡으로 진행해야 한다.
② 이익소각 당사자를 명확 하자!
- 이익소각대금의 귀속을 당사자에게
③ 욕심부리지 말자!
- 세금을 안 내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긴 설명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당신은 오랜 컨설팅 경험으로 다양한 사례를 만들어오며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컨설팅을 하는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논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만 강조하는 번지르르한 설명으로 뒷감당은 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이 사항을 이야기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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