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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상속세, 대표님도 이미 납부 대상입니다...법인대표라면 상속세 접근 이렇게 하세요 "재산이전 행동 요령"



상속과 증여, 나와는 상관 없는 이야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정확히 말하면, 피부로 와닿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감한다. 상속과 증여라는 단어는 뭔가 모르게 멀리 느껴지고, 현재를 뜨겁게 살아가고 있는 대표님들께는 영 공감이 안 되는 단어일 수 있다. 하지만 현 시점의 트렌드를 보자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다.



상속세 내는 사람이 자꾸 늘어난다?

최근 문화일보 기사 내용을 먼저 소개한다.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 4,214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90조 4,496억원)와 비교하면 약 2.1배 가량 증가했다.

상속세 부분만 따로 떼어 내어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속재산이 지난해 96조 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 수치인 35조 7,412억원보다 60조 3,094억원 늘어났다고 한다.

이 중에는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 상속재산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제외한 과세 대상 상속재산가액은 62조 7,269억원, 결정세액은 19조 2,603억원이라고 하고, 과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15,76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 6,986명과 비교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피상속인의 수도 2.26배 증가한 셈이라고 한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세액은 12억원으로 집계 되었다.

물론, 이 수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긴 할 것이다. 하지만 5년 전에 비해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에 집중해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이제는 옛말이라는 사실을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5년 전에 비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이유는 아마도 부동산 가치상승이 주요 원인일 것이라 예상한다. 그에 반해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원을 공제해주는 상속 공제제도는 부동산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피상속인의 수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 했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상황을 투영해보신다면?

이러한 상황을 법인 대표님들께서 본인의 상황에 투영해보셨으면 한다. 이제 갓 사업을 시작하신 젊은 대표님들은 아직까지 법인의 주식 이외에 개인적으로 형성해놓은 재산이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본인의 사업체를 운영해오시면서 안정궤도에 올려놓으신 대표님이시라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또한 상당한 규모로 보유하고 있으리라 예상해볼 수 있다.

사실 많은 재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 시세가 10억원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파트 1채만을 보유하면서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무조건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인 거래가액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보니 별 수 없이 세법에서 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해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된 주식가액은 사실상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체감하시는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과도하다고 느껴지실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비상장주식은 환가성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물론 대기업의 사례이긴 하지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물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도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재산 이전 계획에 대한 플랜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시고 5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대표님께서는 개인으로 보유하고 있으신 재산의 종류를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재산의 이전계획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보유하고 있으신 부동산의 현 시점 시세와 향후 예상되는 상황들, 금융자산 등의 보유현황, 현 시점 회사 주식가치 및 향후 주식가치 변동에 관한 예측 등을 해 보셔야 한다. 그리고 결과를 토대로 당장의 환가성은 떨어지지만 향후 가치인상의 가능성이 있는 재산들은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고, 이전방법이나 이전대상에 따라 세부담을 미리 예상해보고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볼 필요도 있다.

대표님께서 보유하고 있으신 법인의 주식을 먼저 이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이미 주식가치가 높게 산정되어 주식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세법에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염두에 둔 플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만을 목표로 하시다 주식이전의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이는 그리 좋은 의사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식이전은 대표님의 개인재산을 자녀로 넘긴다는 측면도 있지만, 주식이전 후 배당을 통해 법인 잉여금을 자녀에게 다이렉트로 이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녀의 가용자금을 추가 증여 없이 마련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기 때문이다.




플랜만이 살 길이다..!

회사와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재산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이전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시는 것만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세부담으로 살아남는 방법임을 마지막으로 강조 드리는 바다.

현명한 플랜 설정으로 더 나은 사업을 영위하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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