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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부가세 신고 완료면 끝? 대표님이 부가세 신고 후 꼭 해야 할 4가지 업무

치열했던 상반기를 돌아보며...
사실 치열하지 않은 시간은 없다. 누구에게나 그렇다. 법인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한다. 회사를 더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뛰는 시간이 모두 치열하다. 그렇게 치열한 상반기가 지나가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 어느덧 2023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으로 세무업무를 보시는 회사 담당자께서는 바쁜 나날을 보내셨을 것이다. 대표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이제 진짜 대표님의 차례다.
부가시 신고 다음 무엇을 해야 하나?
아마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올 상반기이셨을 텐데, “잘 버텨냈다” 와 “나름 선방했다” 로 올 상반기를 정리하실 건 아니라고 본다.
회사 담당자와 세무사무실에서 열심히 만들어놓은 상반기 자료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를 예측하고 하반기에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결산작업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상반기 결산작업이다. 자체기장을 하는 회사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상반기 결산작업을 요청해야 하고, 세무사무실에 장부 작성을 위임하고 있는 회사라면 세무사무실 담당자에게 결산작업을 요청해야 한다.

주식 가치 평가
상반기 결산이 확정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다.
특히, 주식이동의 이슈가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이 시기에 주식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한다. 만약 우리 회사가 하반기에 더 큰 이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좀 더 빠르게 주식이전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반대로 우리 회사의 하반기 전망이 그리 좋지 않아 과거와 비교하여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거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이전의 의사결정을 보류하고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다.
대표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넣은 사례로 한 번 살펴보자
<가정>
1. 대표님께서 100%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음
(발행주식수는 10,000주 액면가액은 주당 5,000원)
2. 2023년 6월말 현재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0억
3. 작년까지 매년 2억원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
4. 2023년 6월말 기준 확정 이익은 1억원
CASE1: 하반기 예상이익 1억원 -> 과거와 비슷한 수준
CASE2: 하반기 예상이익 3억원 -> 이익 증가
CASE3: 하반기 예상이익 –1.5억원 -> 이익 감소
상반기까지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는 얼마이고, 각 케이스별로 올해 말 예상되는 주식가치는 얼마일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상황에서 현 시점과 각 케이스별로 연말에 자녀 2명에게 각 20%씩 주식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았을 때 예상 증여세 부담은 어떨까?

상반기 결산을 통해 회사 주식가치와 주식이전시 예상되는 세부담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최적의 주식이전시기와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중간배당
그리고 상반기 결산자료와 하반기 예측을 통해 올해 이익규모와 올해 말 기준 잉여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중간배당을 계획해볼 수 있다.
회사 운영을 위한 하반기 자금계획과 현 시점 자금현황, 하반기 예상되는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중간배당 실시여부 및 배당규모를 결정할 수 있고, 배당에 따른 세부담 증가효과와 잉여금 제어효과를 비교하여 대표님과 가족주주 분들에게 가장 유리한 중간배당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손익구조 분석
또한 상반기 손익구조 분석을 통해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지출 비중을 확인해보아야 한다. 상반기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없었는지, 광고비 집행의 효과는 기대한 수준에 도달했는지, 업계 평균에 비해 과다 지출된 항목은 없는지, 매출구조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의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 수치분석을 근거로 하반기에 보완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체크해보고 실행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반기를 결정짓는 업무의 중요성
1년 중 절반이 지난 이 시점이 우리 회사의 하반기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 빠른 중간결산과 수치분석을 통해 회사와 대표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란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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