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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님...왜 세금 더 냈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올랐다 “중소기업 대표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뭔가 세금을 더 낸 것 같다?
종종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를 본다. 뭔가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정책의 방향, 혹은 공제 항목의 변화 때문에 “뭔가” 달라지는 건 사실이다. 대표님들은 특히 각종 개정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이 체감하시는 것도 맞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경우에 따라 이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일 수도 있겠다.

중소, 중견 기업 실효세율이 올랐다?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보자.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실효세율은 18.5%로 1년 전에 비해 0.4%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4.4%로 전년 대비 1%포인트 뛰었고, 중견기업의 실효세율도 19.6%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올랐다.
반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 일명 상호출자제한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9.2%로 전년 대비 0.8%포인트 내려갔다.
이 기사에서는 중소 ‧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치솟은 이유를 기업의 이익이 각종 공제제도를 통한 감면액보다 훨씬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인터뷰를 진행한 국세청 관계자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가상화폐거래소 업체와 게임회사 등의 이익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크게 급증하였는데, 서비스업의 특성상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거의 적용받지 못하다보니 이런 사항이 실효세율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이 더 어렵다?!
중소 ‧ 중견기업의 이익규모가 증가한 것도 분명 법인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우리나라 세액공제 ‧ 감면제도가 중소 ‧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을 통해,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제도를 만들어놓고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공제 ‧ 감면제도들이 열거되어 있지만, 그 중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적용해볼 수 있는 항목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업종요건 등만 충족한다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다.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제도에 해당하지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요건을 득해야 한다는 제한사항이 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명 R&D세액공제도 중소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제도 중 하나이지만,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이외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만 R&D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에 맞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도 세제감면 효과가 매우 큰 제도이지만,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핵심내용이다. 때문에 앞으로의 경영상황을 예측해보고 인건비 부담 등의 제반사항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본 이후에 그 적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고용증가와 유지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세제감면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해봐야 하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공제/감면제도가 열거되어 있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도 많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생각해보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할 사항은?
정부가 실시하는 공제 ‧ 감면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려면, 기업의 경영상황이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야 하고, 이익규모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커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높아야 세금도 많고 그럴수록 감면효과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 감면제도의 방향이 그 제도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대기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도 생각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 관련 기술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책의 핵심 수혜대상도 사실상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대표님들께서는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세액공제감면제도가 무엇이 있고, 정부에서 새롭게 시행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무엇인지, 우리 회사에 적용 가능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 현행 제도 안에서 우리 회사가 혜택을 누리기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기획재정부에서는 매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실효성이 떨어진 세제감면제도는 없애고 필요한 제도는 새롭게 만드는 제도 정비를 반복하고 있다. 이 방향성과 개정취지를 눈여겨보면 현재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란다.
매년 세법개정안이 올라오거나, 정부의 세금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드리고 또 전문가로서의 의견도 함께 담아 전달 드리고자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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