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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라면 알아야 할 4가지, 리셀과 중고거래에 대한 세금 궁금증

- “리셀” 의 시대?!
리셀의 시대가 정말 도래한 것일까, 기존에도 리셀 이야기를 한번 다룬적이 있다. 당시에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실제 사업자등록을 내고 리셀 거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많이 주셨다. 이를 지켜보며, 정말 리셀의 시대가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실제로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이슈가 있었다. 당근마켓 판매자 중에 롤렉스 등의 명품을 약 130억원 어치를 팔고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기사였다.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지만, 필자가 가장 주목한 건 이런 리셀러 분들이 세금 이슈에 대해 얼마나 인지를 하고 있을지의 여부였다.
이미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리셀러들이 마주하게 될 세금이슈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뤄봤지만, 최근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리셀러 분들께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보여 Q&A 방식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준비해 보았다.
Q1. 중고거래는 세금 안낸다?
일반적인 중고거래는 당연히 과세이슈가 없다. 보통 가격을 낮춘 중고가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프리미엄이 붙는 명품이나 저가에 매입한 중고상품을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리셀러라면,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아서 남긴 차익에 대해서 사업소득 과세이슈가 발생하게 된다.
Q2. 살 때 세금 냈는데, 팔 때 세금매기면 이중과세다?
최종 소비자라면 물건을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자라면, 물건을 사서 팔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산 물건에 대한 부가세는 돌려주는데, 최종 소비자는 최종적으로 10% 부가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오해가 없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최종 소비자들이 본인이 쓰던 중고물품을 팔 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을 벌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물품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세금을 매길 때 원칙적으로는 구입할 때 쓴 돈은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중과세는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한 가지 존재한다. 다음 질문에서 얘기해보도록 하자.
Q3. 중고물품 매입액은 경비처리 가능할까?
문제는 중고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증빙이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 그러나 중고물품 매입은 거의 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사올 것이기 때문에, 증빙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입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해 부가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 다음 질문에서 짚어보도록 하자.

Q4. 가산세만 내면 중고물품 매입액 경비처리 하는데 전혀 문제없다?
증빙 미수취 가산세라는 것이 존재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사업자가 미수취하였을 경우, 미수취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주되, 미수취금액의 2%를 가산세로 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잘못 알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 가산세 2%만 내면, 무조건 경비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누구에게서 구입했고, 구입대금은 얼마를 어떻게 지불하였고, 그 지출액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데 쓴 것이 맞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리셀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라면 증빙수취가 용이한 다른 업종보다 매입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다.
- 변화하는 흐름을 빨리 읽는 사람과 함께!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세금 환경 뿐만 아니라 소비 환경도 끊임없이 변한다.
이 변화속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당연하게도 이 흐름을 빨리 읽고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는 게 중요하다.
변화하는 소비의 한 축인 리셀 트렌드, 가장 빨리 적응하고 해답을 내놓는 세무사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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