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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앞으로 더 내는 건 기정 사실…계속되는 4대보험 인상, 대표님을 위한 "현명한" 대처법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힘은 이해력?
아마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가장 큰 힘은 역시 이해력인 것 같다. 변화를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변화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적용에 대한 고민을 함께 다뤄본다.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변동에 대한 기사가 있었다. 해당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이러한 제도 변화에 맞춰 앞으로 회사 이익과 잉여금 제어를 위한 솔루션을 어떻게 수정하고 보완해가야 할지에 대해 법인 대표님들께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한다.

국민연금, 어떻게 바뀔까?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지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고 한다.
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1998년 이후 계속 9%인 것을 12%, 15%, 18%로 각각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좀 더 구제척으로 들어가보면 2025년부터 1년에 0.6%포인트씩 5년간 올려 12%로, 10년간 15%로, 15년간 18%로 올리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소진 시점이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으로 늦춰진다고 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상승, 기정 사실?
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직장인 가입자는 4.5%인 절반을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앞선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전부 소진될것이라고 예견되는 상황인데,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율 감소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본인이 내고 본인이 받아가는 구조가 아니라 미래세대가 현세대의 연금액을 부담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누적액이 고갈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2025년부터 5년마다 0.6%씩 국민연금을 올리려는 안을 구상 중에 있고, 그렇게 되면 9.6%, 10.2%, 10.8% 순으로 차근차근 올라가서 결국 최대 18%까지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이 되었다.
결국 국민연금도 건강보험과 같이 꾸준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예상대로 된다면 부담은 어떻게 되나?
한편,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납부하는 연금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상승하더라도 이미 상한선에 걸려 납부를 하셨던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의 상한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 상한선이 매년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도,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상한선 또한 오를 것이라는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기준보수월액 상한액은 월 590만원이고, 이때 납부하는 국민연금액은 531,000원이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50%를 납부해주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65,500원이 된다.
만약, 예상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국민연금 상한액도 매년 올라간다면 급여수준별로 국민연금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 상한액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게 되는데, 2023년 7월 인상시 적용한 변동률인 1.067을 적용해서 매년 인상된다고 가정해보도록 한다.


위 분석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5년부터 매년 0.6%씩 오르고, 국민연금 상한액도 매년 오른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 부담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지만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매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대표님의 급여 셋팅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표님의 급여는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매출과 이익규모에 맞춰 그 인상과 인하수준을 유기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한다.
다만, 4대보험 부담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대표님의 급여를 앞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더 복합적인 관점에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대표님의 급여수준은 향후 대표님의 퇴직금 규모를 결정하는 모수가 되기 때문에, 퇴직금 규모에 대한 예측까지도 고려해봐야 하는 이슈가 있다.
대표님과 가족임직원의 급여 셋팅은 회사의 이익규모와 잉여금을 제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정부정책과 세법의 변화에 맞춰 앞으로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고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이스세무법인 대표 이상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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