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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점도, 저점도 좋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겪는 법인...상황에 맞는 행동법(ft.주식이전, 무형자산)




- 누구나 웃을 때와 울 때가 있다.


“누구나 웃을 때와 울 때가 있다.”


인생은 새옹지마라고들 한다. 마치 “도사” 와 같은 말로 글을 시작하니 민망함이 몰려오지만, 정말 그런 것 같다. 언제나 웃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모든 일은 빠르게 변한다. 그래서 웃을 때도 울 때를 대비해야 하고, 울 때도 웃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 같다.


법인(회사)도 그렇다.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게 법인의 경영이다. 그래서 오늘은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여 회사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대표님들과, 그 반대로 회사가 손 댈 겨를도 없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 대표님들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했다.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셔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표님들께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자 한다.





- 회사가 평소보다 어렵다면?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고 환율과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요새 회사 경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본다.


만약 여러 요인들에 의해 일시적으로 회사 매출과 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과거 1~2년간 이익규모가 낮게 형성되어 있으신 법인의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시점 또는 향후 1~2년 이내에 꼭 하셔야 하는 일이 있다.


바로 가족들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일이다.


과거 높은 이익으로 인해 현 시점의 주식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법인들이 많다. 잉여금 제어 및 절세를 위해 자녀로의 주식 이전을 계획했지만, 당장의 높은 세부담으로 인해 주식이전을 보류하였거나 망설이셨던 대표님이시라면, 회사의 이익이 다소 주춤한 이 시기가 자녀에게로 대표님께서 보유하신 회사의 주식을 이전하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때이다.


만약, 과거 1~2년간의 이익 규모가 높지 않았었고 올해에도 높지 않은 이익규모가 예상되거나,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이 높은 수준이었지만 올해부터 당분간 이익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주식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회사가 이미 쇠퇴기에 들어가 매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회사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기의 주식가치가 앞으로는 다시 오지 않은 가장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이니 만큼, 가용할 수 있는 자금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단을 내리셔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에게로 가능한 한 많이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한다.


다만, 예상 세부담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무리하게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적절한 주식이전 시기와 주식이전수를 결정하여 진행해야 한다. 다음의 사례를 보자.


<사례>


자본금 1억원(액면가 5천원, 발행주식수 20,000주)

2021년말 기준 이익잉여금 10억원

2019년 당기순이익 2억원

2020년 당기순이익 1억원

2021년 당기순이익 2천만원

2022년(올해) 예상 당기순이익 –5천만원

2023년 예상 당기순이익 2억원

2024년 예상 당기순이익 3억원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 20%씩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예상 증여세부담 차이는?


케이스1) 현 시점 주식 증여시

케이스2) 올해 말 주식 증여시

케이스3) 2023년말 주식 증여시

케이스4) 2024년말 주식 증여시





4가지 케이스로만 분석해 봐도, 주식이전 시기를 언제로 정하는지에 따라 8천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익을 완전히 회복한 이후를 가정해보면 그 절세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만약 대표님께서 자녀 2명에게 각 2천만원 이하의 세부담 범위 내에서는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케이스1과 케이스2의 상황에 주식을 이전해야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표님들의 상황이 전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상황과 가용 자금 등을 고려하여 대표님께 맞는 주식이전 계획을 세워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기 바란다.





- 회사가 급성장하고 있다면?


반대로, 여러 호재들이 동시에 작용하여 매출과 이익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도 있으실 것이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이전 시기를 놓쳐 아직 주주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회사라면, 주식 이전에 따른 세금 부담이 크시더라도 가족으로의 주식 이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주식가치가 앞으로도 가장 저렴한 시기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들께는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무형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솔루션을 추천 드리는 바다. 대표님 개인 명의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활용하면 법인의 잉여금을 매우 적은 세금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능하다.


특히나, 매년 빠른 속도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라면 무형자산의 가치가 매우 크게 산정될 수 있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개인화할 수 있는 잉여금의 규모와 절세효과는 더욱 커지게 된다.


무형자산은 양도가액의 60%를 비과세해주는 효과가 있다. 단순 급여 또는 배당으로 엑시트 하는 것과 비교해, 10억원 가정시에는 약 2억9천4백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고, 30억원 가정시에는 약 9억8백만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무형자산 솔루션은 현 시점에 소득세를 먼저 부담하고 장기적으로 그 절세효과를 누리는 솔루션이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자금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향후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스케줄을 사전에 세워놓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합리적 의사결정을 찾아라.


대표님들의 상황에 따라 많은 것들은 변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이 시기에 우리 회사에게 필요한 의사결정은 무엇인지 고민해보시고 전문가와도 상의해 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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