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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y01

건강보험료 개편은 “저승사자?”, 진짜 무서운 건 잉여금!




- 미래를 내다보는 선택


아무리 팬데믹 이후에 가까운 미래가 중요해 졌다지만, 그래도 우리의 선택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시점에 도달했을 때 후회가 적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 효과가 낮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일단은 필자 스스로도 그런 선택들을 반성해 본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역시 그런 선택들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는 다짐을 해보시기 바란다.


최근 건강보험료에 대한 이슈는, 이 이야기가 정확히 들어맞는 지점이 있지 않나 싶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준비한 콘텐츠다.


- 건보료 개편 내용은?


우선 건강보험료에 대한 개편 내용들을 보고 넘어가자. 주요 내용은 다음 이미지와 같다.





- 3,400만원이 2,000만원으로


개편 전 현행 규정에서도 직장가입자가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직장보험료율을 적용해서 건보료를 부과해왔다. 그 기준액이 연 3,400만원이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연 2,000만원으로 그 기준이 하향조정 되었다.


보수 이외에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해당한다. 이제부터는 해당연도에 보수 이외 이자/배당소득 등의 합계가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피부양자 요건도 소득기준이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피부양자의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 건보료가 부과되었는데, 9월부터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도록 개편되었다.


- 화들짝 놀란다?


법인은 화들짝 놀라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보통 잉여금 제어를 위한 배당 솔루션을 진행할 때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분을 대표님께 인지를 시키고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당에 따른 예상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과정에서 소득세 부담만 고려하고 건보료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가, 예상치 못한 건보료를 부과받고 당황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보았다.


특히 이번 건보료 개편내용을 알지 못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배당을 진행하였다가 갑자기 건보료가 부과되어 화들짝 놀라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예시를 보자.


<사례>


기존에는 대표님 본인과 미성년 자녀2명(피부양자 등록)에게 각각 3천만원씩 배당을 하였고, 대표님께 법인에서 받는 급여와 배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었다면 배당으로 인해 증가되는 건보료는 없음.


하지만 이번 건보료 개편 이후에 위와 동일하게 배당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대표님께서는 배당액 중 2천만원 초과하는 분에 대해 약 7%의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가 되고, 자녀들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배당 전액에 대해 약 7%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





- 그렇다면 건보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다면, 이렇게 개편된 상태에서 부담이 증가할 건보료를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매우 간단하다. 배당을 안 하면 된다. 하지만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보료 부담이 커졌으니, 배당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보료 부담이 무서워 배당을 안 하거나 최저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대표님께 다시 묻고 싶다.


과연, 건보료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게 정말 유리한 것일까?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라면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꾸준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유리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배당을 진행하기 전에 자녀와 가족에게 주식을 분배하여 지속적으로 배당을 진행하며 세부담 및 소득분산효과를 함께 노린다면 부담세율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자녀로의 배당은 자녀에게 직접 귀속되는 소득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전략이다.


배당의 규모와 시기는 회사에 이미 쌓여있는 잉여금 규모와 새롭게 발생하는 이익규모에 맞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설정하면 된다.


실제로 당장의 세금과 건보료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 잉여금 제어를 차일피일 미루다 실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쌓여있는 잉여금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회사를 방치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대표님들께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수준의 세금과 건보료를 부담하면서 지속적인 잉여금 제어 솔루션을 진행하시길 권한다.





- 미래에는 더 높아진다?


미래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건강보험료율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세율과 건보료율로 지속적인 잉여금 제어 솔루션을 진행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도 더욱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평생을 일궈놓은 회사의 잉여금을 한 푼도 가져가지 않고 회사를 접을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어차피 한 번은 내야 하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다. 그렇다면 건보료를 포함해 50%의 세금을 내고 한방에 가져오는 것보다, 20%에서 많게는 30% 정도의 세금과 건보료를 꾸준히 내면서 지속적으로 잉여금을 개인화하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 잉여금에 대해서는 꼭 고민을!


이미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거나 빠른 속도로 잉여금이 쌓이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분명 계실 것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합리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잉여금에 대한 exit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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